신중국의 세 차례의 농촌토지제도 개혁은 1949- 1952 의 토지개혁, 1978- 1984 의' 도급계약' 이다 2 차 토지청부는 1997 부터 토지청부 기간이 또 30 년 연장되었다.
토지 청부 기한을 30 년 더 연장하여 토지 가계 청부 경영 기한을 참조하다. 토지 청부 기간을 30 년 더 연장하여 구체적인 농가, 구체적인 구획으로 실시해야 한다. 청부 기간이 30 년 미만인 것은 30 년으로 연장하여 가정 청부 경영의 장기적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 토지 청부 기간이 연장된 후, 하청측은 규정에 따라 농민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통일적으로 인쇄하여 토지청부 경영권증을 발급하고 법에 따라 토지청부권을 확정해야 한다. 1997 부터 2027 까지입니다.
요약하면 우리나라의 토지청부경영제도는 1978 로 시작되며 시대와 경제의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개선되고 있다. 현재, 그것은 또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토지 청부 제도를 세웠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 조
국가는 토지 이용 통제 제도를 실시한다. 국가는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제정하고, 토지 용도를 명확히 하고, 토지를 건설용지와 이용지로 나누었다. 농지를 건설용지로 바꾸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건설용지 총량을 통제하고, 경작지에 대해 특수한 보호를 실시하다. 전항에서 언급 된 농지는 경작지, 삼림 지대, 초원, 농지 수 보수 토지, 양식 수 등 농업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를 가리킨다. 건설용지란 도시와 농촌 주택과 공공시설지, 공광지, 교통수리시설지, 관광지, 군사시설지를 포함한 건축물, 건축물을 건설하는 부지를 말한다. 이용되지 않은 땅은 농지와 건설지 이외의 토지를 가리킨다. 토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엄격하게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