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인이 있는 곳의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노동능력평가를 신청하다. 노동능력감정위원회는 제때에 검진을 조직하고, 노동능력감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노동능력감정결론을 내려야 한다.
첫째, 업무 능력:
사람이 생산 활동을 하는 능력, 체력과 정신력을 포함한 능력은 체력과 정신력의 합이다. 근로자가 자신의 행동에 따라 노동권을 행사하고 노동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 즉 법정노동행동능력입니다. 일할 능력을 잃은 사람은 그가 더 이상 일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의학에서는 산업재해, 교통사고, 상해사건의 부상자와 지적 장애인에 대한 노동능력 검증이 자주 필요하다.
둘째, 노동 능력 평가 절차는 무엇입니까?
1, 신청합니다. 고용인 단위, 산업재해 근로자 또는 직계 친족은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 감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동시에 신청자는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인정과 직원 의료 대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복습.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노동능력평가신청자가 신고한 자료를 받은 후, 관련 자료가 완비되어 유효한지 확인하기 위해 예비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출 자료가 부족한 경우,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신청자에게 관련 자료를 보충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3. 조직 id. 노동능력감정위원회는 노동능력감정신청을 접수한 뒤 의학전문전문고에서 무작위로 전문가 3 명 또는 5 명을 뽑아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감정했다.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에 관련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가 그룹 또는 위탁 의료기관이 감정한 후에는 감정의견을 내고 감정에 참여한 전문가가 서명해야 한다.
감정 결론을 내리고 당사자에게 전달하십시오. 노동능력감정위원회는 전문가 그룹의 감정의견에 따라 노동능력감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노동능력감정결론을 내려야 한다. 필요한 경우 노동능력 감정 결론을 내리는 기한을 30 일 연장할 수 있다. 노동능력감정 결론은 당사자의 절실한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험조례' 는 노동능력감정 결론이 제때에 감정 신청한 단위와 개인에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근로자 노동능력 감정 관리 방법.
제 9 조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노동능력평가신청을 받은 후 지원자가 제출한 자료를 제때에 심사해야 한다. 지원자가 제공한 자료가 미비한 경우,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노동능력평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지원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지원자가 제공한 자료가 완비되면, 노동능력감정위원회는 제때에 검진을 조직하고, 노동능력감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노동능력감정결론을 내려야 한다. 부상이 복잡하여 여러 의료 위생 전공과 관련되어 노동 능력 감정 결론을 내리는 기한은 30 일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