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을 사람들은 마을 위원회의 재정 상황을 볼 권리가 있다.
2. 촌민위원회는 반드시 제때에 회계정보를 발표하고 촌민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3. 마을 사람들은 장부에 대해 의문이 있어 상급 인민정부나 주관 부서에 반영할 수 있다.
4. 관련 부서는 조사 검증을 책임지고 촌민위원회가 법에 따라 장부를 발표할 것을 요구한다.
5.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자들은 법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이다.
6. 마을 사람들은 이 통로를 통해 마을의 장부를 조회할 수 있다.
마을 회계 관리 시스템:
1, 마을계좌관리의 법적 근거: 촌민위원회는 관련 법규에 따라 마을계좌관리제도를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2. 촌장 관리를 담당하는 주체: 촌민위원회는 촌장 관리를 담당하고, 정기적으로 촌민에게 장부를 공개해야 한다.
3. 마을계좌의 감사감독: 마을계좌는 상급 재정부와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아 자금 사용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4. 무라카미 정보 공개 방식: 무라카미 정보는 촌무 게시판, 촌민대회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촌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요약하면, 마을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마을 장부를 볼 권리가 있고, 마을 위원회는 재무 정보를 공개하고 감독을 받을 의무가 있다. 마을 사람들이 장부에 대해 의문이 있을 때 상급자에게 반영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는 조사에 개입하여 장부 공개를 보장할 것이다. 위반자는 법적 책임을 지고, 마을 사람들이 정당한 경로를 통해 마을 수준의 재정 상황을 이해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30 조
촌민위원회는 촌무 공개 제도를 실시한다. (1) 본법 제 23 조, 제 24 조에 규정된 촌민회의, 촌민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및 시행상황을 논의한다. (2) 국가 가족 계획 정책의 이행 프로그램; (3) 정부 기부와 사회가 수용하는 재난 구호, 보조금 등 대금의 관리와 사용; (4) 촌민위원회는 인민정부의 업무를 돕는다. (5) 촌민의 이익과 촌민의 보편적인 관심과 관련된 기타 사항. 전항에 규정된 사항 중 일반 사항은 분기당 적어도 한 번 발표한다. 단체재무왕래가 비교적 많은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재무수지 상황을 발표해야 한다. 마을 사람들의 이익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는 수시로 발표해야 한다. 촌민 위원회는 발표 사항의 진실성을 보장하고 촌민의 문의를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