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이저우성의 도시 기반 시설 건설이 줄곧 주목을 받고 있다. 구이저우성은 도시 발전을 보장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구이저우성 도시기반시설 보조비 징수 사용 관리 방법' 을 반포했다. 규정에 따르면 새로 건설, 확장, 개축된 모든 주택 및 관련 공사는 주택, 상업, 공업 건물을 포함한 도시 인프라 보조비를 납부해야 한다. 도시 기반 시설 보조비의 징수 기준은 건축 면적에 따라 계산되며, 다른 지역과 건물 유형에 따라 분류 관리를 실시한다. 보조비를 받은 후, 자금은 도시 기반 시설의 건설과 개조에 사용될 것이다. 한편 구이저우성은 납부하지 않거나 반칙으로 보조비를 사용하면 처벌을 받고 납부를 요구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보조비는 주로 도시 기반 시설의 건설과 개조에 쓰이기 때문에 사용 상황은 공시와 감독이 필요하다. 도시 기반 시설 보조비 관리는 성 발전개혁위가 주도하고,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전문관리기관을 설립하여 보조비 징수와 사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위반이 있을 경우, 조업 중단 정류, 벌금 등을 포함하여 (이에 국한되지는 않음) 처리될 것이다.
업주가 제때에 도시 인프라 보조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구이저우성 도시기반시설 보조비 징수 관리방법" 에 따르면 업주들은 규정에 따라 보조비를 납부하지 않고 독촉을 통해 납부하지 않는 경우 소재지 현급 이상 정부 관련 부서에 신고해 감독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도시기반시설 보조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조비를 내야 하고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차주가 정해진 시간 내에 필요에 따라 보조비를 납부하여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피할 것을 건의합니다.
구이저우성 도시기반시설 보조비 징수 관리방법' 은 도시기반시설 건설과 개조를 촉진하고 도시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업주들은 규정에 따라 해당 도시 기반 시설 보조비를 납부하고, 보조비의 사용을 중시하며, 공공감독에 참여하고,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도시의 더 나은 발전을 촉진할 것을 건의한다.
법적 근거:
구이저우 () 성 도시기반시설 보조비 징수 관리법 () 제 3 조 신설, 확장, 재건축 및 관련 공사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기반시설 보조비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