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조정의 주체는 다르다. 국내법의 주체는 개인과 법인인 개인이나 국가기관으로 구성된 법인이고 국제법의 주체는 국가, 정부간 국제기구, 독립을 쟁취하는 민족이다.
둘째, 제정 주체는 다르다. 국내법 주체는 국내 입법기관이고 국제법주체는 국제법주체, 즉 국가 자체다.
셋째, 국내법은 보통 성문법과 판례법이며, 국제법은 국제조약, 국제습관, 문명국가가 공인하는 일반 법률 원칙, 사법판례, 각국의 최고 권위를 지닌 공법학자 이론이다.
넷째, 집행 주체는 다르다. 국내법은 국내 법 집행 사법기관에 의해 집행되고 국제법은 일반적으로 국가 자체에 의해 집행되며 강제할 수 없다.
국제법과 국내법은 서로 다른 법률 체계이지만, 두 체계는 서로 연결되고, 서로 침투하고, 서로 보완하고, 서로 촉진한다.
한 나라는 국내법을 제정할 때 자신이 해야 할 국제적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국제법 제정에 참여할 때 자신의 주권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국제법은 국내법에 간섭해서는 안 되고, 국내법도 국제법을 변경해서는 안 되며, 둘 사이의 관계는 조율되어야 한다.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이론
1 단항 이론:
기본 관점: 같은 법체계에 속하지만 국제법의 우선 순위와 국내법의 우선 순위로 나뉜다.
국내법이 우선이다: 국제법의 효력은 국내법보다 낮으며 국내법의 한 부문이다.
단점: 결과는 국제법의 폐지이다.
국제법우선: 국제법의 효력은 국내법보다 높다. 이는 국제법이 부여한 것으로,' 약속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와' 법적 양심' 에서 비롯된다. 단점: 국제법과 국내법 제정에서 각 나라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결국 국가 주권의 전면적인 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지어 국제법과 국내법이 세계법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
2 이원론: (평행론)
기본 관점: 법체계에 따라 성격이 다르다. 유효성 기초, 조정 대상 및 적용 범위는 서로 독립적입니다. 서로 견제하지 마라.
3 국내 관점
나는 일원론과 이원론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고, 양자를 조화시켜 대립을 피하려고 한다. 한편으로는 독립된 법률체계와 차이로 인정되지만 대립보다는 연결, 상호 침투, 보완, 상호 제약을 강조한다.
바이두 백과-국제법
바이두 백과-국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