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관계에 참여하고 권리나 의무를 향유하는 사람, 즉 민사법률관계에 참여하는 당사자를 일컫는 말.
우리나라의 민법통칙 규정에 따르면 시민과 법인이 민사법률관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자영업자, 농촌청부경영자, 개인협력단체 또는 불법인 조직은 모두 민사 주체로 간주된다.
국가는 특수한 민사 주체이다. 예를 들면 국가는 민사 법률 관계 주체로서 단위나 시민에게 국채를 발행한다.
둘째, 민사소송 법률관계의 주체 (절차법 기반)
민사소송에서 소송 권리를 누리고 소송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한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소송 당사자 및 기타 소송 당사자를 포함한다. 이들 주체가 소송 절차에 들어가는 이유는 다르지만 법에 따라 일정한 소송 권리를 누리고 그에 따른 소송 의무를 진다.
셋째, 민사소송에서 법률관계 주체와 소송 주체의 차이와 연계.
우리나라 민사소송이론에는 민사소송법관계주체의 개념 외에 소송주체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는 소송법관계주체의 개념과 구별되고 연관이 있다. 특수한 경우 소송 법률 관계 주체는 동시에 소송 주체로 이해되거나, 모든 소송 주체는 소송 법률 관계 주체이며, 소송 주체의 주체 신분에는 소송 법률 관계의 주체 신분이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자는 소송 절차에서 소송 권리와 소송 의무를 누릴 뿐만 아니라 소송 절차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을 초래한 소송 행위를 행사할 권리가 있다. 소송 법률 관계 주체 개념의 외연은 소송 주체 개념의 외연을 포함한다.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당사자, * * 공동소송인, 소송대리인, 제 3 인, 법정대리인, 특별허가의 위탁대리인이 모두 소송주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소송 대리인, 증인, 감정인, 검사인, 번역사는 민사소송 절차의 발생, 변경 및 소멸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민사소송법 관계의 주체가 될 뿐 소송 주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