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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운전은 돈을 내야 하나요?
첫째, 시운전은 유료로 하시겠습니까?

1. 시운전을 하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만약 시운전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다면, 반드시 강제 보험으로 배상할 것이다. 자동차 판매자가 법에 따라 강제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보험회사가 먼저 배상하고, 부족한 부분은 자동차 판매자와 시운전자가 각자의 잘못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2. 법적 근거: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 규정" 제 60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당사자의 행위가 도로 교통사고 발생에서 하는 역할과 그 잘못의 심각성에 따라 당사자의 책임을 확정해야 한다.

(1) 일방의 잘못으로 도로 교통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전적인 책임을 진다.

(2) 쌍방 이상 당사자의 잘못으로 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가 사고에서 일어난 역할과 잘못의 심각성에 따라 각각 주요 책임, 동등한 책임, 부차적인 책임을 진다.

(c) 당사자는 도로 교통 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해 잘못이 없다. 교통사고라면 양측 모두 책임이 없다.

한쪽이 고의로 도로 교통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다른 쪽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둘째, 교통사고 검토 신청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1. 당사자가 도로 교통사고 인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도로 교통사고 인정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1 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서면 검토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심 신청서는 재심 요청과 그 이유와 주요 증거를 명시해야 한다.

2.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서면 검토 신청서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3.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검토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도로 교통사고 사실이 명확한지, 증거가 충분한지, 도로 교통사고 책임 구분이 공정한지, 도로 교통사고 조사 인정 절차가 합법적으로 심사되는지, 검토 결론을 내려야 한다.

4.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원로 교통사고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책임 구분이 불공정하거나 수사가 법정절차 위반이라고 판단한 경우, 검토 결론을 내리고, 원래 사건 처리 기관에 재조사 판정을 명령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5.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가 검토 결론을 내린 후 사고 당사자를 소집해 즉석에서 검토 결론을 발표해야 한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다른 법정 형식을 취하여 검토 결론을 당사자에게 전달하고,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한 번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