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 허위적이거나 오해하는 가격 수단을 이용하여 소비자나 다른 경영자를 속여 거래하게 한다. 5.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등한 거래 조건을 가진 다른 경영자에 대해 가격 차별을 한다. 6. 등급을 올리거나 낮추는 방식으로 상품을 매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변장하여 가격을 올리거나 낮춘다. 일곱째, 법과 규정을 위반하여 폭리를 취하다.
여덟째, 법률, 행정법규가 금지하는 기타 부정가격행위. "가격 위법 행위 행정처벌 규정" 제 5 조: "경영자는' 가격법' 제 14 조 규정을 위반한다. 가격 인상 정보, 바가지 가격, 또는 허위,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가격 수단을 이용하여 소비자나 다른 경영자를 속여 거래하도록 유도하고,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면, 위법소득의 5 배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위법소득이 없으면 경고를 하면 2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휴업을 명령하거나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영업허가증을 해지하도록 명령한다. " "가격 위법행위 행정처벌 규정 개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은 이미 20 10 년 10 월 29 일 국무원 제 134 차 상무회의를 통과시켜 발표일로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가격 위법행위 행정처벌 규정' 은 제 5 조로' 경영자가 가격법 제 14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서로 짜고, 시장가격을 조작하여 상품가격이 크게 오르게 하고,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없고, 654.38+ 만원 (인민폐, 하동) 이상 654.38+0 만원 이하의 과태료, 줄거리가 심각하며, 654.38+0 만원 이상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휴업을 명령하거나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영업허가증을 해지하도록 명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