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책임: 14 세 이하는 치안관리를 위반하고 처벌은 하지 않지만 보호자에게 엄하게 징계하도록 명령한다.
형사 책임의 경우:
1, 형사 책임이 전혀 없는 나이
우리나라 형법 제 17 조의 규정에 따르면 14 세 이하의 사람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14 세 이하의 사람들은 아직 유아기에 있으며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즉 책임능력이 없다. 따라서 법률은 14 세 이하의 사람이 실시한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부모나 보호자에게 14 세 가까운 사람 (예: 12 ~ 13 세) 을 징계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정부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2. 상대적 형사 책임 연령
우리나라 형법 제 17 조 제 2 항에 따르면 만 14 세 미만 16 세가 되는 사람은 상대적 형사책임연령에 처해 있으며 상대적 무형사책임연령이라고도 한다. 이 나이 단계에 이르렀던 사람들은 이미 옳고 그름을 분간하고 자신의 중대한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즉 사회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 식별과 통제력을 갖게 된 것이다. 따라서 법은 "고의적 살인, 고의적 상해, 중상 또는 사망, 강간, 강도, 마약 판매, 방화, 폭발, 투독" 과 같은 사회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완전한 형사 책임의 나이
우리나라 형법 제 17 조 1 항의 명문에 따르면 만 16 세가 되는 사람은 이미 완전한 형사책임연령에 들어섰다. 만 16 세 미성년자, 몸과 지능이 모두 발달하여 어느 정도의 사회지식을 습득했고, 비관념과 법제관념도 어느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국가법과 사회도덕규범의 요구에 따라 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형법적 의미에서 기본적인 행동인식과 행동통제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형법은 만 16 세가 된 사람이 형법상의 모든 범죄를 구성할 수 있으며 자국 형법이 금지하는 모든 해악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