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문법은 입법권을 가진 국가기관이 제정하거나 인정한 법률 조문 형식으로 표현된 법률의 총칭이다. 성문법은 성문법이라고도 한다. 성문법의 가장 높고 완벽한 형식은 법전이다.
2. 불성문법은 국가기관이 인정한 것으로 습관적인 형식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관습법은 흔히 볼 수 있는 불문법이다. 국가기관이 제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제정법이라고도 합니다. 일부 법률 저작에서는 판례법을 불성문법이라고 부른다.
둘째, 창작 방법과 발표 형식이 다르다.
1, 성문법체계는 민법체계라고도 합니다. 이곳의 관계는' 하향식' 으로 해석될 수 있고, 구체적인 법규는 국가가 반포해야 하며, 판사는 주로 이 성문법을 판안의 근거로 따라야 한다.
2. 불성문법계는' 영미법계' 라고도 불리는데, 이곳의 관계는' 상향식' 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사법판례가 전체 법체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판사의 권력은 다르다.
1, 성문법계는 법관이 성문법의 규정만을 이용하여 사건을 심리할 수 있고, 법관의 성문법 해석도 성문법 자체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되기 때문에 법관은 법만 적용할 수 있고 법률을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2. 불성문법체계에서 보통법체계의 법관은 성문법도 이용할 수 있고, 기존 판례도 이용하여 사건을 심리할 수 있으며, 법률해석과 법률추리 기술을 이용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서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 판사가 법률을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 범위 내에서 법률을 창조할 수 있게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넷째, 소송절차가 다르다.
1. 성문법 부서의 소송 절차는 법관을 중심으로 법관의 기능을 강조하며 문의 절차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판사와 배심원들은 법정을 구성하여 사건을 심리한다.
2. 불성문법 부서의 소송 절차는 원고, 피고와 그의 변호인, 대리인에 집중되어 있으며, 판사는 단지' 중재자' 일 뿐 토론에 참여할 수 없다. 이와 동시에, 이런 대립성 (방어성) 절차는 배심원제도에 존재한다. 배심원단은 주로 사실결론과 기본적인 법률결론 (예: 유죄나 무죄) 을 담당하고, 판사는 구체적인 법률결론, 즉 판결을 내릴 책임이 있다.
바이두 백과-성문법
바이두 백과-불성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