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중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은 기업과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이고, 산업재해보험, 출산보험은 전적으로 기업이 부담한다.
1. 연금 보험: 근로자는 노령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할 때 노년기에 생활비를 지불하고 생활상의 보살핌을 준다.
2. 실업보험, 근로자 실업 기간 생활비, 의료비 지급, 근무훈련, 생산 자조, 직업소개 등 안전조치
3. 산업재해보험은 업무부상으로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근로자의 임금과 수입에 대한 보상이며, 업무부상으로 인한 근로자에 대한 의료와 생활관리 조치이기도 하다.
4. 의료 보험, 직원 병 중 의료 및 간호 보장 조치
5, 출산 보험, 여직원 출산 중 소득 보조금 및 보장 조치.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2 조 국가는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산업상해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수립해 시민들이 노년, 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시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서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법에 따라 사회보험금을 납부하는 고용인 단위와 개인은 분담금 기록과 개인 권익 기록을 조회해 사회보험 경영기관에 사회보험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고, 본 기관의 분담금 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제 7 조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는 전국의 사회보험관리를 담당하고,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사회보험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사회보험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사회보험관리를 담당하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사회보험 업무를 책임진다.
제 10 조 종업원은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인 단위와 종업원은 기본연금보험비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