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본증 및 반증
이런 증명과 반증은 어떤 사실의 존재를 주장하거나 상대방이 그 사실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에 따라 나뉜다. 이런 증거는 한쪽이 어떤 사실을 주장하고 그 사실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반증은 상대방 당사자가 사실을 주장하는 한쪽이 제기한 증거를 부정하거나 전복하기 위해 반대 사실 증거를 제시하여 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둘째,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
1.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는 민사소송에서 증거와 증명 대상의 관계에 따라 나뉜다. 직접적인 증거는 증명 대상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이다. 간접 증거는 사건의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는 없지만 다른 증거와 연계할 수 있는 증거로,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고 인정하는 것과 같다.
2.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는 상대적이며 같은 증명 대상에 기초한다.
3. 직접적인 증거와 간접적 증거를 구분하는 기준은 사건의 핵심 사실이 직접 증명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4. 사법실천에서 사건의 다양성으로 인해 둘 사이의 일부 증거는 간접적 증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와 간접적 증거는 절대적이지 않다.
5. 간접 증거는 민사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간접 증거는 전체 사건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직접 증거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접 증거는 직접적인 증거의 유력한 조수이자 믿을 만한 증거이다.
셋째, 원시 증거와 파생 증거 (증거)
민사소송에서 원시 증거와 파생 증거는 증거의 출처에 따라 구별된다. 원시 증거는 사건의 객관적 사실에서 직접 나온 증거이다. 즉,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직접 자료' 이다. 파생 증거는 사람들이 흔히' 중고 재료' 라고 부르는 원시 증거에서 유래한 증거이다. 증인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사건 사실에 근거한 증언, 물증 사진 및 사본, 서증 필기록, 사본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63 조의 증거는 다음과 같다.
(a) 모든 당사자의 진술;
(b) 도서 증명서;
(c) 물리적 증거;
(4) 시청각 자료;
(e) 전자 데이터
(6) 증인의 증언;
(7) 감정 의견
(8) 필기록을 검사하다.
증거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 사실이어야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33 조의 증거는 다음과 같다.
(a) 도서 증명서;
(b) 물리적 증거;
(c) 시청각 자료;
(d) 전자 데이터
(5) 증인의 증언;
(6) 당사자의 진술;
(7) 감정 의견
(8) 검문록과 현장 필기록.
이상의 증거는 법원에 의해 사실임을 검증해야만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48 조 사건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증거이다.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물리적 증거;
(b) 도서 증명서;
(3) 증인의 증언;
(4) 피해자 진술;
(5)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진술과 변명;
(6) 감정 의견
(7) 검사, 검사, 감정, 조사, 실험 기록
(8) 시청각 자료 및 전자 데이터.
증거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만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