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양도 된 청구는 양도 가능해야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양도할 수 없는 네 가지 계약권이 있다. 첫 번째 범주는 인신신탁관계에 기반한 채권과 특정 신분관계에 의해 상속된 채권을 포함하여 채권의 성격에 따라 양도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범주는 권리에 속하는 채권으로, 주권의 양도에 따라 양도한다. 종속권과 주권을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세 번째 범주는 계약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이다. 네 번째 범주는 법으로 양도 할 수없는 청구입니다. 채권의 특수성으로 인해, 법률은 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채권자와 양수인은 반드시 채권 양도에 합의해야 한다. 채권 양도는 일종의 처분이므로 반드시 민사 행위의 발효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채권양도주체가 적절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은 무효다. 이에 따라 채권 양도는 유효한 채권 양도협정을 조건으로 한다.
넷째, 채권 양도는 반드시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계약권 양도와 채무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각국 입법에는 세 가지 규정이 있다. 첫째, 자유주의, 독일 민법전은 채권자의 동의나 통지를 받을 필요 없이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는 통지 원칙입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 546 조는 "채권자가 권리를 양도하는 사람은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통보 없이 양도는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 셋째, 채무자 동의주의, 프랑스 민법전은 채권 양도가 채무자에게 통보하거나 채무자가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섯째, 채권 양도는 반드시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민법전 제 502 조에 따르면, "법률, 행정법규 규정 권리 또는 의무의 양도는 비준과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하며, 그 규정에서 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은 채권 양도가 반드시 비준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해당 수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 양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502 조 법에 의거하여 성립된 계약은 자율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데,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은 반드시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하며,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비준 등 수속을 하지 않은 것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며, 계약에서 비준 등 의무조항의 이행과 관련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승인 수속을 해야 하는 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의무 위반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의 변경, 양도, 해제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며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 546 조 채권 양도가 채무자에게 통보되지 않은 경우, 그 양도는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채권 양도 통지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단,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