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은 소급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명확해야 한다.
법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어야합니다.
3. 특별법 제정은 공개적이고 안정적이며 명확한 총칙을 지도해야 한다.
4.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다.
5. 자연 정의의 원칙을 준수하십시오: 공개 재판, 공정한 정의;
6. 법원은 다른 원칙의 집행, 즉 의회와 행정입법을 심사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법원은 접근 가능해야합니다: 시간과 돈을 절약하십시오.
8. 범죄 예방기관은 자유재량권을 행사할 때 법률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구축한 법치원칙 체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헌법은 국가의 최고 법률이며, 다른 어떤 법률이나 법령도 헌법과 상충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관, 단체, 개인은 반드시 헌법을 근본으로 하는 활동 규범이어야 한다.
2.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은 국가가 사회조직을 동등하게 대할 것을 요구한다.
3. 국가와 시민이 개인적으로 제정한 법률, 그리고 어떤 정치 주체 (국가기관 자체 포함) 도 법을 어기면 법률의 제재를 받게 된다. 법률은 반드시 양법, 즉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어야 하며, 정당한 법률 절차 없이 누구의 권리와 자유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4. 국가기관의 권력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되어야 하며, 국가기관의 설립, 개편 및 해산은 관련 법률의 규범과 절차에 부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합법성이 없다. 동시에, 권력은 반드시 법에 따라 행사해야 하며, 국가기관의 정치지배와 자체 운행은 모두 명확한 법률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5. 사법독립은 국가 사법기관이 국가 권력체계 전체에서 상대적 독립과 초연한 지위를 유지하도록 요구하며 법적 권위와 법적 효력의 기본 보장으로 삼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3 조 입법은 헌법의 기본 원칙을 따르고,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의 길을 견지하고, 인민민주 독재를 견지하고,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을 견지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등소평 이론을 견지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