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동산물권의 설립과 양도는 무슨 뜻입니까?
동산물권의 설립과 양도는 인도시 효력이 발생하며, 당사자가 계약을 통해 동산 소유권을 양도하고 동산질권을 설립하는 두 가지 경우를 가리킨다.
인도란 물건의 직접소유권의 이전을 말한다. 즉, 한 당사자가 법률행위의 요구에 따라 물건의 직접소유권을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법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주로 다음을 의미합니다.
1, 동산물권 설립 및 양도의 특수한 경우, 동산물권 설립 및 양도 전에 권리자는 이미 그 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물권은 법률행위가 발효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동산물권이 설립되고 양도되기 전에, 제 3 자는 이 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양도를 통해 제 3 자에게 배달이 아닌 원물을 반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동산물권이 양도될 때 양측 당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동산을 계속 소유하게 하기로 약속했는데, 그 물권은 약정이 발효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2. 이 장의 제 3 절은 물권 변동에 대해 주로 비법적 행위로 인한 규정이다.
3. 담보물권중 동산담보와 유치권에 관한 규정.
둘째, 3 동산물권의 특별 인도 방식
1. 동산물권의 인도 방식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즉, 실제 인도, 간단한 인도, 지시 인도 및 점유 변경입니다. 현실 교부는 일상적인 거래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교부 방식이고, 다른 세 가지는 비교적 특수한 교부 방식이다. 간단한 배달이란 동산물권 설립과 양도가 시작되기 전에 권리인이 이미 이 동산을 먼저 점유하고, 실제 인도가 필요하지 않으며, 법률행위가 발생했을 때 물권이 이미 효력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양수인은 위탁, 임대, 차용 등을 통해 이미 이 동산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으며, 쌍방이 동산물권 변동에 대해 합의가 발효될 때 표지물의 인도가 완성되었다.
2. 동산물권이 설립되고 양도되기 전에 권리자는 이미 법에 따라 이 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물권은 법률행위가 발효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른바 지시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와, 동산물권의 양도를 일컫는다. 다른 사람의 동산이 제 3 자가 소유하게 하면, 다른 사람이 제 3 자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여 실제 배달을 대신할 수 있게 한다.
3. 동산물권이 설립되고 양도되기 전에 제 3 자는 법에 따라 이 동산을 소유하며, 인도 의무가 있는 사람은 제 3 자에게 본물을 돌려주지 않고 돌려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소유변경이란 동산물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표지물은 여전히 양도인이 소유하며, 양수인은 표지물에 대한 간접적인 소유를 얻어 표지물의 실제 배달을 대신하는 것을 말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소유물, 소유물, 소유물, 소유물, 소유물, 소유물) 이렇게 하면 쌍방이 재산권 양도에 합의했을 때 이미 배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셋째, 동산권과 부동산권
동산물권은 동산 소유권, 동산질권, 유치권 등 동산에 설정된 물권이다. 부동산 재산권은 부동산 소유권, 토지 사용권, 부동산 담보권 등 부동산에 설정된 물권이다. 질권과 유치권은 부동산에 위치해서는 안 된다.
1, 물권과 그의 물권
재산권에는 소유권, 이익물권, 담보권이 포함된다. 그 중에서도 소유권은 물권에 속하고, 익물권과 담보권은 다른 물권에 속한다.
2. 권리와 보안 권리 사용
이익물권과 담보권은 모두 제한된 권리이다. 그의 인물을 목적으로 한 물권은 익물권으로 주로 국유토지사용권, 택지사용권, 농촌토지청부경영권을 포함한다. 담보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물권은 담보권, 질권, 유치권을 포함한 담보물권이다. 익물권은 물건의 사용가치를 목적으로 하고, 담보물권은 물교환가치를 목적으로 한다.
3. 독립 재산권 및 보조 재산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재산권은 소유권, 건설용지 사용권과 같은 독립 재산권이다. 다른 권리에 종속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물권은 담보물권, 지역권 등과 같은 종속물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