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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행정행위의 구체적인 특징은 법 집행 행위로, 일정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행위를 실시할 때 일방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 강제력에 의해 시행되고, 강제성을 가지고 있으며, 무상 원칙을 취하고, 유상을 제외하고 있다.

1, 행정법은 공법의 일부이다. 행정법은 사법에 비해 공법의 한 지점이다. 공법은 국가와 개인,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제도를 의미하며,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제도이다.

2. 행정법은 국가행정기관을 관리하는 법률제도이다. 행정법은 주로 행정기관의 조직, 권한, 절차 및 행위, 그리고 행정행위가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을 조정한다. 그것은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사회질서와 공익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이다.

3. 행정법은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행정법은 국가 강제력의 구현이다.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행정권력을 행사할 수 있고, 개인, 법인 및 기타 조직에 대해 행정구금, 벌금, 압류 등의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공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 행정법은 상대적이다: 행정법은 행정기관과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간의 관계를 규제하는 특별한 법률 제도이다. 행정기관에 비해 행정기관은 행정법의 주체이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행정법의 대상이다.

5. 행정법은 행정절차성을 가지고 있다: 행정법은 행정기관 행위의 합법성과 절차의 합법성을 강조한다. 행정기관이 행정권력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구제와 항소 경로를 제공해야 한다.

행정 강제 조치와 행정 강제 집행의 차이점;

1, 목적이 다릅니다. 행정강제의 목적은 상대인에게 의무를 이행하거나 의무와 같은 상태에 도달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행정강제조치의 목적은 상대인의 인신과 재산을 특정 상태로 두어 발생 중이거나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나 위험 상태를 예방, 제지하거나 통제하는 것이다.

2. 전제가 다르다. 행정강제의 전제는 법정의무자가 법정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행정강제조치는 행정상대인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나 사건을 근거로 한 것이다.

3. 동기가 다르다. 행정강제의 이유는 의무자가 의무로 활동하지 않거나 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의무명언) 행정강제조치의 원인은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일 수도 있고, 사회에 해를 끼치는 사건일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떤 상태의 출현일 수도 있다.

4. 다른 구현자. 행정 집행의 주체는 행정기관과 인민법원을 포함한다. 행정 강제 조치의 주체는 행정 기관 일뿐입니다.

5. 결과가 다릅니다. 행정 집행 결과는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거나 의무 이행과 같은 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끝난다. 상황 조사가 명확해지면 행정강제조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원상태를 풀고 회복해야 한다. 강제조치를 계속 시행해야 할 필요성을 확정한 것은 법에 따라 상응하는 처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요약하자면 행정법은 국가가 행정기관의 행동과 행정관계를 규제하는 법률제도로 공법성, 관리성, 강제성, 상대성, 절차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