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남을 괴롭히는 것은 무슨 죄입니까?
남을 괴롭히는 것은 무슨 죄입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행위는 도발 소동죄를 구성한다. 이것은 공공 보안 관리에 위배됩니다. 행위자는 음란,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차례 보내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경우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도발범죄를 구성해 5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발죄는 임의로 도발, 구타, 괴롭힘, 임의로 파괴, 공적 소유물 소유, 공공장소에서 사단을 일으켜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다.

다음과 같은 도발과 사회질서 파괴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5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단속에 처한다.

(a)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때리고, 줄거리가 나쁘다.

(b) 추격, 요격, 모욕 또는 협박, 줄거리가 나쁘다.

(3) 공갈 협박이나 자의적 파괴, 공적 재물 침범, 줄거리가 심각하다.

(4) 공공장소에서 공공장소 질서가 심각하게 혼란스럽다.

여러 차례 군중을 모아 전항의 행동을 실시하여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사람은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면 동시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만약 행위자가 자극을 찾고, 감정을 터뜨리고, 잘난 척하고, 속임수를 쓰는 등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형법 제 293 조에 규정된 행위는 마땅히' 도발사죄' 로 인정되어야 한다.

행위자가 일상생활에서 우발적인 갈등분쟁으로 형법 제 293 조에 규정된 행위를 실시하는 것은' 도발'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단, 갈등이 피해자가 고의로 조성한 것이거나 피해자가 갈등 격화에 대한 주요 책임을 지는 경우는 제외된다.

행위자는 결혼, 가족, 이웃, 채무 분쟁으로 구타, 모욕, 위협, 손상, 남의 재물을 침범하는 등 일반적으로' 도발' 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관련 부처의 비판을 거쳐 제지하거나 처벌을 처리한 후,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최전방 행동을 실시한다.

도발하여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음 상황 중 하나를 의심한 사람은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a) 다른 사람을 함부로 때리고, 다른 사람의 신체적 상해를 입히고, 흉기를 들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다른 나쁜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b) 추격, 요격, 욕설, 타인의 정상적인 업무, 생산, 생활, 또는 다른 사람의 정신 이상, 자살, 혹은 다른 나쁜 줄거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3) 공갈 협박이나 자의적 파괴, 공적 재물의 가치 2 천 원 이상, 공갈 협박이나 자의적 파괴, 공적 재물 3 회 이상 침범, 또는 기타 심각한 줄거리가 있다.

(4) 공공장소에서 공공장소 질서가 심각하게 혼란스럽다.

도발죄로 인한 사회적 결과와 시민의 개인적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 범죄 용의자의 이런 행위에 대해 나는 엄벌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이 행동은 다른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범죄 용의자가 형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만약 그가 형법을 어겼다면, 그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a)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 안전을 위협한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