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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얼마나 자주 자동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까?
전투 경보는 자동으로 끌 수 없다.

공안기관이 치안사건을 처리하는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사건이 중대하고 복잡하여 상급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30 일을 연장할 수 있다. 싸우고 신고한 후 공안기관은 사법감정센터에 사법검진을 의뢰해야 한다. 감정 결과가 경상 이상이면, 고의적인 상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안기관은 입건하여 수사하고, 수사가 끝난 후 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기소할 것이다. 결국 검찰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고 법원은 판결을 내릴 것이다. 만약 사건이 범죄 혐의를 받지 않는다면 쌍방은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 파출소 조정, 치안처벌 후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싸우거나 싸우는 사람은 벌금이나 구금을 주는 행정처벌을 하고, 범죄를 심각하게 구성하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싸움이 신고되면 파출소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리된다.

1. 줄거리가 경미하여 쌍방을 비판할 수 있다.

2.'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위반으로 구성된 당사자는 교육부터 행정구금에 이르기까지 치안처벌을 받을 수 있다.

3.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마땅히 형사입건하여 당사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행정 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165 조 공안기관이 치안사건을 처리하는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사건이 중대하고 복잡하여 상급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30 일을 연장할 수 있다. 기타 행정 안건을 처리하는 데 법정 기한이 있는 사람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감정 기간 동안 사건 경위를 밝히기 위해 사건 처리 시한을 고려하지 않는다. 치안관리행위자 행방불명, 탈출 등 객관적인 원인으로 법정기한 내에 행정처리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공안기관은 계속 수사와 검증을 진행해 피침해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167 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범죄 용의자에게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사실, 이유, 근거를 알리고, 범죄 용의자에게 법에 따라 진술과 변호를 받을 권리를 알려야 한다. 부서가 법을 어기면 법정 대표자, 주요 책임자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일반 절차를 적용하여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는 것은 서면이나 필기록 형식으로 통지해야 한다. 본 조례 제 172 조 제 1 항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이행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