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착공비 보상 기준. 착공비는 피해자가 부상에서 완전 회복 기간 (즉, 착공비) 까지 정상적인 업무나 노동에 종사할 수 없어 손실되거나 줄어든 일과 노동소득에 대한 보상비다. 잃어버린 시간은 최대가 아니다. 피해자가 고정수입을 가지고 있는 경우,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소득에 따라 계산한다.
3. 간호비 보상 기준. 간호비는 피해자가 인신상해로 생활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비용을 가리킨다. 피해자의 실제 간호 기간이 법원이 정한 간호 기간을 초과했고, 피해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계속 간호비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 법원은 보상 의무자에게 5- 10 년의 간호비를 계속 지급하도록 판결해야 한다. 피해자의 실제 간호기간이 법원이 정한 간호기간보다 짧다면 배상의무자가 한 번에 전체 간호비용을 지불했는데, 지출이 많은 간호비는 반납해야 합니까? 우리는 판결이 확정된 간호기간은 법관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자유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는 법원 판결에 따라 한 번에 간호비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더 많이 받는 간호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상속인이 반납할 의무가 없으며 배상 의무자도 반환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4. 교통비 보상 기준. 교통비는 일반적으로 침해 행위가 발생한 국가기관의 일반 직원 출장비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주요 교통수단은 일반 버스입니다.
5, 입원 식사 보조금 보상 기준. 입원 급식 보조금은 현지 국가기관의 일반 직원 급식 보조금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적용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9 조는 고정간호기간, 보조기구 지급기간 또는 장애배상금 지급기간을 초과했고, 배상권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보호비, 보조기구 또는 장애배상금을 계속 지급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권리자는 확실히 관리, 보조기구 준비, 노동능력, 생활원이 없는 것을 계속해야 하며, 인민법원은 의무인에게 5 년에서 10 년 사이의 관련 비용을 계속 지불하라고 명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