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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직접 구금 소환장
2 차 소환은 직접 구금되지 않는다.

1, 2 차 소환은 공안기관이 수사 단계에서 증거를 재조사하거나 범죄 용의자를 재심문해야 하는 절차다. 2. 범죄 용의자의 줄거리가 심각하지 않거나 특별한 상황이 없는 경우 공안기관은 일반적으로 구금되지 않는다. 3.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 횟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소환당 시간은 12 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소환당 최소 12 시간 간격으로 소환인의 인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4. 소환 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가 충분한 음식과 휴식 시간을 갖도록 보장해야 한다.

소환장의 법률 규정:

1. 소환의 정의: 소환이란 사법부가 범죄 용의자, 피고인 또는 기타 관련자에게 지정된 장소에 가서 조사를 받거나 소송 활동에 참여하는 법정 절차입니다.

2. 소환 조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법기관은 강제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범죄 용의자를 소환할 수 있다.

3. 소환 절차: 소환은 반드시 소환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소환자가 소환된 이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알리고, 도착 시간과 장소를 명시해야 합니다.

4. 소환 시한: 보통 소환은 12 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특수한 경우는 적당히 연장할 수 있지만 최대 24 시간은 넘지 않습니다.

5. 소환과 구속의 관계: 소환은 구속과 같지 않고, 소환은 소송이고, 구금은 강제조치다. 소환을 거쳐 용의자가 법정을 거부하거나 탈출, 증거 파괴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구금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2 차 소환은 공안기관 수사 단계의 일반적인 절차로서 증거를 재조사하거나 범죄 용의자를 재심문하는 것이지 직접 구금하는 것이 아니다. 줄거리가 심각하지 않거나 특별한 상황이 없는 경우, 보통 구금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소환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매 간격마다 12 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범죄 용의자의 기본 수요를 보장하는 관련 규정을 규정하여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19 조

체포나 구금이 필요 없는 범죄 용의자는 범죄 용의자가 있는 시, 현의 지정된 장소 또는 그의 숙소로 소환해 심문할 수 있지만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현장에서 발견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구두로 소환할 수 있지만 심문록에 명시해야 한다.

소환 또는 소환 기간은 12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건은 특히 중대하고 복잡하여 구속 체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소환 강제 소환 기간은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연속 소환, 강제 소환 등으로 범죄 용의자를 변류해서는 안 된다. 범죄 용의자를 소환하고 구금할 때는 범죄 용의자의 음식과 필요한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