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노동법은 인턴 기간을 규정하지 않고 수습 기간만 규정했다. 실습과 수습은 두 가지 다른 개념이다. 시용 기간의 임금 대우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실습기간은 없고, 실습기간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시용 기간과 변경 기간의 임금을 가리키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와 협상할 수 있지만 법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종선을 설정합니다. 즉, 수습기간 근로자의 임금은 본 기관의 같은 직위 최저임금이나 노동계약의 계약임금의 80% 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고용인 단위의 소재지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수습기간 몇 개월 동안의 임금은 같다. 결국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들은 점차 업무에 익숙해졌고, 고용인 단위는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임금을 지급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고용주가 이를 핑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중재를 신청할 것을 건의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20 조 수습기간 근로자의 임금은 본 단위와 같은 직위 최저임금이나 노동계약서에 약속한 임금의 80% 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고용주가 있는 곳의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제 14 조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은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고정종료 시간이 없는 노동계약을 가리킨다.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고정기한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자가 노동 계약을 갱신하거나 체결하는 데 동의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근로자가 고정 기간 노동 계약을 제안하는 것 외에 고정 기간 노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근로자가 고용인 단위에서 10 년 연속 근무한다. (2) 고용주가 처음으로 노동계약제를 시행하거나 국유기업 개편을 통해 노동계약을 재체결하였을 때, 근로자는 고용인 단위에서 10 년 연속 근무하며 법정 퇴직 연령에서 10 년 미만이었다. (3) 2 개의 고정 기간 노동 계약을 연속해서 체결하는데, 근로자는 본 법 제 39 조 제 1 항, 제 2 항, 제 40 조에 규정된 상황이 없어 노동 계약을 재계약한다.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1 년 동안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고정기한 없는 노동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