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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침입 종을 막기 위해 어떤 정책을 취해야 합니까?
법률 분석: 입법시 외래침입종 도입의 각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각 도입 경로에 대한 법적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생물 도입 (동물, 식물, 미생물, 유전자 변형 생물 포함), 교통, 국제무역, 관광에 대한 입법감독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식물을 도입하는 경우, 도입 목적, 식물 종류, 도입 장소, 재배 지역, 확산 가능 지역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명확하고 상세한 관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입력하는 곤충이 바이오방제나 수분에 사용될 때, 이들 곤충의 용도, 수량, 방류 지역 및 위험 분석 평가 보고서도 엄격하게 검토하여 수입 곤충이 현지 곤충에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고 그 자체가 새로운 해충이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

제 11 조 무역, 과학기술협력, 교류, 기부, 원조 등을 통해 동식물, 동식물 제품 및 기타 검역물을 수입하는 것은 계약이나 협의에 우리나라의 법정 검역요건을 명시해야 하며 수출국가나 지역 동식물 검역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동봉해야 한다.

제 12 조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은 입국 전이나 입국 시 수출국가 또는 지역의 검역증명서, 무역계약 등의 증명서를 입국항 동식물 검역기관에 제출하여 검사해야 한다.

제 13 조 동물을 실은 운송 수단이 항구에 도착하면 입안동식물 검역기관은 현장 예방 조치를 취하여 상하 운송 수단이나 동물에 가까운 사람, 동물을 실은 운송 수단, 오염 장소를 방역하고 소독해야 한다.

제 14 조 동식물, 동식물 제품 및 기타 검역물을 수입하여 입국항에서 검역을 실시하다. 입안 동식물 검역기관의 동의 없이는 운송 수단을 하역해서는 안 된다. 수입 동식물은 검역이 필요한 경우 입안동식물 검역기관이 지정한 검역장소에서 검역해야 한다. 입안 조건과 기타 원인으로 인해 국가동식물 검역기관은 동식물, 동식물 제품 및 기타 검역물을 지정된 장소로 운송하여 검역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운송 하역 과정에서 화주나 그 대리인은 방역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정된 저장, 가공, 격리 사육 또는 격리 재배 장소는 동식물 검역과 방역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