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
제 11 조 무역, 과학기술협력, 교류, 기부, 원조 등을 통해 동식물, 동식물 제품 및 기타 검역물을 수입하는 것은 계약이나 협의에 우리나라의 법정 검역요건을 명시해야 하며 수출국가나 지역 동식물 검역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동봉해야 한다.
제 12 조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은 입국 전이나 입국 시 수출국가 또는 지역의 검역증명서, 무역계약 등의 증명서를 입국항 동식물 검역기관에 제출하여 검사해야 한다.
제 13 조 동물을 실은 운송 수단이 항구에 도착하면 입안동식물 검역기관은 현장 예방 조치를 취하여 상하 운송 수단이나 동물에 가까운 사람, 동물을 실은 운송 수단, 오염 장소를 방역하고 소독해야 한다.
제 14 조 동식물, 동식물 제품 및 기타 검역물을 수입하여 입국항에서 검역을 실시하다. 입안 동식물 검역기관의 동의 없이는 운송 수단을 하역해서는 안 된다. 수입 동식물은 검역이 필요한 경우 입안동식물 검역기관이 지정한 검역장소에서 검역해야 한다. 입안 조건과 기타 원인으로 인해 국가동식물 검역기관은 동식물, 동식물 제품 및 기타 검역물을 지정된 장소로 운송하여 검역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운송 하역 과정에서 화주나 그 대리인은 방역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정된 저장, 가공, 격리 사육 또는 격리 재배 장소는 동식물 검역과 방역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