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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음주운전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어떻게 판정합니까?
음주 후 운전자동차 (혈액알코올 함량이 20ml 이상), 도로교통안전법은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6 개월간 잠정 공제하고 10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운전차 (혈액알코올 함량이 80ml 이상), 도로교통안전법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이를 각성하고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소한다. 5 년 이내에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해서는 안 된다. 위험운전죄, 즉' 음주운전입형', 구속, 벌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도로교통안전법' 제 91 조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6 개월간 구금하고 천 원 이상 2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음주 후 자동차 운전, 재음주 후 자동차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10 일 이하의 구금으로 1000 원 이상 2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소한다.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의해 구속되어 술이 깨어날 때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소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5 년 이내에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다시 취득해서는 안 된다.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15 일 구속, 5 천 위안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증 취소에 처한다. 5 년 이내에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다시 취득해서는 안 된다.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조작하는 사람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이를 음주깨어나게 하고,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소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0 년 이내에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서는 안 되고,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후에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조작할 수 없다. 음주 후나 음주운전 차량에 심각한 교통사고가 발생해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해지하며 평생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다시 취득해서는 안 된다.

기교

위의 대답은 현재의 정보와 본인의 법률에 대한 이해를 결합하는 것에 대해서만 신중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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