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의 관할 범위에는 횡령 뇌물 범죄가 포함된다. 직권 남용죄 직무를 소홀히 한 죄 편애와 부정행위 중대한 사고죄 공직자가 범한 기타 범죄. 헛된 재판죄는 직권남용죄이므로 감사위원회에 속한다. 사법인원은 민사 행정 재판 활동에서 고의로 사실과 법률 헛된 심판을 위반하여 줄거리가 심각하다. 불법 구금, 고문 자백, 불법 수색 등 범죄. 사법직원들이 소송 활동에 대한 법률감독 과정에서 발견한 위법 행위는 인민검찰원이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어떻게 법을 어기고 심판을 판결할 것인가;
1. 본 죄의 주체는 특수주체, 즉 사법직원에게만 국한된다. 사실, 주로 민사, 사법 업무에 종사하는 판사입니다. 모든 수준의 인민법원 원장,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회장, 부회장, 판사, 부판사를 포함한 직권법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주관적으로, 본죄는 고의적이어야 한다. 즉, 자신의 행위가 사실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을 알면서도 일종의 변태적인 판단이지만, 여전히 고집스럽게 해야 한다. 과실은 본죄를 구성해서는 안 된다. 직무를 소홀히 하여 국가와 국민의 이익, 공공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고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직무를 소홀히 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3. 이런 범죄는 민사와 사법활동에서 발생하며, 후자는 형사재판활동에서 발생한다.
4. 행위자가 뇌물을 받고, 헛법을 목적으로 하거나, 헛법을 목적으로 본죄를 집행하고, 뇌물 증인에게 위증을 제공하도록 부추기는 경우, 폭력 증거죄, 증언죄 방해 등 다른 죄를 범한다. 이때 연루범에 속하므로, 그 구성의 중죄에 근거하여 중징계를 하고, 수죄와 처벌을 실시하지 말아야 한다.
요약하면, 사법 직원들은 민사 행정 재판 활동에서 고의로 사실과 법률을 위반하고, 헛된 재판을 하는 것은 심각한 행위에 속한다. 이 사건은 자소 사건이 아니므로 감사위가 조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9 조
형사사건의 수사는 공안기관이 진행하는데,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불법 구금, 고문 자백, 불법 수색 등 범죄. 사법직원들이 소송 활동에 대한 법률감독 과정에서 발견한 위법 행위는 인민검찰원이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관할하는 국가기관 직원의 중대 형사사건은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해야 하며, 성급 이상 인민검찰원의 결정에 따라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자소 사건은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