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는 민원 업무의 다섯 가지 원칙을 열거하는데, 여기에는' 인민 중심 준수' 를 포함한다. 당의 대중 노선을 짓밟고, 대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대중의 질고에 관심을 갖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대중의 근심을 해소하다. ""
조례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정보망, 서신, 전화, 팩스, 방문 등을 이용하여 각급 기관 및 기관에 상황을 반영할 수 있으며, 건의, 의견 또는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위는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각급 기관 기관의 지도 간부는 대중의 편지와 온라인 민원을 읽고, 정기적으로 대중의 방문을 받고,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대중의 반응이 강한 두드러진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
조례는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고소인에게 보복하는 것을 타격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민원조례는 민원인에 대한 요구가 무엇인지 해석한다.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되며, 무고하거나 모함해서는 안 된다.
민원인과 관련해서는 민원인이 객관적이고 진실하게 민원사항을 제기하고 자료 제공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되며, 무고하거나 모함해서는 안 된다.
여러 사람이 방문하면 대표자 수가 5 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민원인이 방문 형식으로 민원사항을 제기한 경우, 처리할 권리가 있는 본급이나 상급기관, 단위 설립 또는 지정된 접대 장소에서 제출해야 한다.
민원인은 방문을 통해 소송권 구제와 관련된 민원사항을 제기하고, 법률법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관련 정법부에 제출하여 처리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 형식을 이용하여 * * * 와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대표를 선출해야 하며, 대표 수는 5 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고소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 불법 수집, 봉쇄, 충격 기관, 단위 사무실 또는 공공 장소, 공식 차량 차단, 교통 차단 또는 차단.
(2) 위험물 및 규제 기구를 휴대하다.
(c) 모욕, 구타, 위협 기관, 단위 직원, 불법적으로 타인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재물을 파괴하는 것.
(4) 민원 접수처에 머물거나 소란을 피우거나 스스로 살 수 없는 사람을 민원 접수처에 남겨두는 것.
(5) 선동, 담합, 강압, 재물로 다른 사람을 유도하고, 배후에서 다른 사람의 민원을 조종하거나, 기회를 빌려 민원의 이름으로 돈을 모으는 것.
(6) 공공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와 공공 안전을 방해하는 기타 행위.
조례는 또한 민원인이 도발, 얽힘, 방문의 줄거리가 심각하여 치안관리 위반, 집회, 시위, 시위 관련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안기관이 필요한 현장 처분 조치를 취하고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고소인은 사실을 날조하고 왜곡하고, 무고를 하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며, 치안관리행위를 위반하는 것을 구성하고,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위 내용 참조: 싼야 시 인민정부-민원조례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