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통과시켜 6 월 5438+0998 65438+ 10 월 1
첫째, 다음 시체는 공안기관 법의사가 수집, 보관, 검사를 담당한다.
1. 의심스러운 시체를 죽이거나 죽인다.
2. 타살은 아니지만 연구와 검사 가치가 있어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합니다.
둘째, 공안기관의 검증을 거쳐 더 이상 시신을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고, 장례 계약자는 공안기관의 통지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장례 기관에 가서 화장 수속을 하고, 공안기관은 시한 내에 시신을 장례 단위로 화장 처리한다.
셋째, 검사할 필요가 없거나 시신 표면만 볼 필요가 없지만 도로와 공공장소에 놓아서는 안 되는 경우 공안기관이 사망증명서를 발급하고 장례 부서에 시신 보류를 통보하며 장례 담당자에게 관련 장례 수속을 통보한다. 보관 기한은 15 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만료 후 장례식장, 화장장이 화장을 책임진다. 가족이 주장하는 비용은 고인의 가족이 부담한다. 청구되지 않은 교통비, 복장비, 화장비는 민정 부서가 부담한다.
4. 공안기관이 처리한 무명, 소유주, 비정상사망의 시신은 보존해야 하며, 시 공안국이나 구, 현공안국에서 장례식장까지 방부 수속을 밟아야 하며, 보존 기간은 일반적으로 15 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장례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시신방부비는 시신방부 신청한 구역, 현공안국 또는 시 공안국 등 관련 기관이 부담하고 공안업무비에 지출해야 한다. 장례식장, 화장장은 장의사 부서에서 통일적으로 인쇄한' 무명 시체 방부 비용 일람표' 와 관련 공안기관과 결산했다.
다섯째, 고도로 부패한 시체 (예: 떠 다니는 시체 등). ), 장의사 부서는 공안기관에서 발급한 사망 증명서를 받은 후 즉시 화장해야 한다.
6. 장의사는 장의사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상황을 발견하면 현지 공안기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일곱째, 이 "통지" 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됩니다. 원래' 상해시 공안국, 상해시 민정국 비정상 사망 시신 처리 시행 방법에 관한 통지' (공채 공안 [1987] 제 02 1 호, 후민 장례식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