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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 원칙.
그것은 우리나라 법률이 적용되는 네 가지 기본 원칙 중 하나이다. 즉 소송은 반드시 사건의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법률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의 목적은 사법기관이 처리한 사건을 진정으로 정확하고 합법적인 것으로 만들어 범죄를 정확하게 처벌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무고한 사람을 범죄 수사로부터 보호하다. 민권의무관계를 확인하고, 민사위법행위를 처벌하고, 국가, 집단, 개인의 권익을 보호한다. 사실의 근거를 고수하는 것은 실사구시를 견지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출발하여 밝혀진 사실이 사건의 객관적 진실에 완전히 부합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증거와 조사를 강조해야 한다.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사원과 판사가 사건을 처리할 때 실체법과 절차법에 의거할 것을 요구하다. 절차법은 사법기관의 사건 처리 운영 규칙이며 형사와 민사소송 활동을 지도하는 법률 규범이다. 법정 절차는 사건의 정확한 처리를 위한 중요한 보증이다.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고, 민사소송에서 민권의무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모두 형사 민사 등 실체법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불가분의 전체이다. 사실은 법을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고, 법심판은 사실을 조사하는 지속과 목적이다. 양자를 정확하게 결합해야만 사건의 합리적인 처리를 보장할 수 있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6 조는 공공, 검사, 법기관의 형사소송은 반드시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드시 사실을 근거로 해야 한다. 즉, 반드시 사실의 증거와 이 증거들이 인정한 사건의 사실을 근거로 해야 한다.

반드시 법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즉 형법 등 법률의 규정을 기준으로 측정, 유죄 판결 양형,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사실과 법률의 관계: 양자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없어서는 안 된다. 사실의 근거 없이는 법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없고, 진실되고 믿을 만한 사건의 사실적 근거가 있어도 사건을 정확하게 처리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고 양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사실 기반, 법률 기준 원칙의 의미를 관철하다. 모든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의 핵심에 있으며 형사소송의 다른 기본 원칙을 관철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진정으로 법제 권위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