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규정에 따르면 구속 기한은 일반기한과 연장기한의 두 가지로 나뉜다. 다음과 같다: 1. 구속의 일반 기한은 14 일이며, 보통 구치소에 들어가는 것부터 계산한다. 14 일 이내에 기관이 검찰원의 비준을 신청했는데, 이 중 검찰원의 승인 시간은 7 일이며 14 일이 포함되어 있다. 비준하면 잡고, 비준하면 놓고, 비준하면 고치다. 2. 구속 연장 기간은 37 일이며, 이 중 검찰원이 승인한 시간은 7 일이다. 이 기간 동안 정찰기관은 검찰청에 체포를 비준하고 비준하면 체포할 것을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형사구금에서 법원 재판까지 강제조치 석방이나 변경이 얼마나 걸릴까요? 형법은 최대 37 일의 구금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에는 종종 105 일, 즉 153 개월의 구금이 있다). 통과하지 못하면 석방하고, 그렇지 않으면 석방한다. 시험 단계에 들어가다. 재판 단계로 빨리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관련 법률은 제 69 조 공안기관이 구속된 사람에 대해 체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승인 시간을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 도주범, 여러 차례 범행, 동업자의 중대 범죄 용의자에 대해 심사 비준을 신청하는 시간은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비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석방해야 하며, 상황을 즉시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계속 정찰을 해야 하고, 보석예심 조건에 부합하며, 법에 따라 보험후심이나 주거를 감시해야 한다. 제 124 조 범죄 용의자가 체포된 후의 수사 구금 기간은 두 달을 초과할 수 없다. 사건이 복잡하여 기한이 만료되면 심사할 수 없고, 상급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한 달을 연장할 수 있다. 제 138 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이송한 사건에 대해 한 달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은 반달 연장할 수 있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91 조 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에 대해 체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승인 시간을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 도주 범행, 여러 차례 범행, 또는 누비 범행을 한 중대 용의자에 대해 심사 비준을 제청하는 시간은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비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석방해야 하며,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고, 보석예심이나 주거조건을 감시하는 것에 부합하며, 법에 따라 보험후심이나 주거를 감시해야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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