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주주는 회사에 출자하여 회사 회원이 되었다. 주주는 회사의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주가 회사의 관련 사항에 대해 알 권리가 있는 것이 주주가 회사 관리에 참여하고, 회사 경영을 이해하고, 주주 권리를 행사하는 기초이자 관건이다. 현행'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등 법규에 따르면 회사 주주들은 유한책임회사부터 주식유한회사까지 각각 다른 회사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의 주주에 대해서는 회사 정관, 재무회계 보고서 등의 서류를 조회, 복제, 출자비율 요구 없이 전체 주주가 모두 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회계 장부를 열람하려면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조회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출자 비율에 대한 요구는 없다. 주식유한회사의 경우 전체 주주는 출자 비율에 관계없이 회사의 재무회계 보고서를 열람할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회사의 회계 장부를 복제하거나 열람할 수는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33 조 주주는 회사 헌장, 주주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 결의, 이사회 결의 및 재무 회계 보고서를 검토, 복제할 권리가 있다.
주주는 회사의 회계 장부를 열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주주가 회사의 회계 장부를 열람할 것을 요구하면, 마땅히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하여 목적을 설명해야 한다. 회사는 주주가 회계 장부를 검토하는 데 부적절한 목적이 있어 회사의 합법적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검열을 거부할 수 있으며, 주주가 서면으로 요구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회사가 검사 제공을 거부한 경우 주주는 인민법원에 검사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97 조 주주는 회사 정관, 주주 명부, 회사채 부본, 주주회 회의록, 이사회 결의, 감사회 결의, 재무회계 보고서를 검토하고 회사 경영에 대한 건의나 문의를 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