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 소송에서:
(1)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을 결정한 사건은 원판결, 판결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
(2)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재심 신청이 재심해야 할 상황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입건 후 원판결의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 형사소송 중: 인민법원은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을 결정한 사건으로 재심 기간 동안 원판결,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3. 행정소송에서: 재판감독절차에 따라 재심을 결정한 사건은 원판결 집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법원이 재심을 결정한 후 재심 기간 동안 원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재심의 법적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만큼 충분한 새로운 증거가 있습니다.
(2) 원래 판결, 판결이 인정한 기본 사실은 증거가 없다.
(3) 원래의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4) 원래의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는 증명되지 않았다.
(5) 당사자는 객관적인 이유로 사건 심리에 필요한 증거를 스스로 수집할 수 없고, 인민법원 조사수집을 서면으로 신청하고, 인민법원은 수사하지 않고 수집했다.
6. 판결, 판정 적용 법률은 확실히 틀렸다.
⑦ 법률 및 규정 위반, 관할권 오류;
재판 기관의 구성이 불법이거나 법에 따라 피해야 하는 법관은 기피하지 않았다.
(9) 소송 능력이 없는 사람은 법정 대리인이 없어 소송에 참가하지 않거나,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 당사자는 그 또는 그의 소송 대리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이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않는다.
⑩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당사자의 토론 권리를 박탈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6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제 240 조 집행 후 집행의 근거가 되는 판결, 판결 및 기타 법률문서에 실수가 있어 인민법원에 의해 철회된 경우 인민법원은 이미 집행된 재산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돌려주도록 명령해야 한다. 반환을 거절하고 집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