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제 계약이 유효합니까?
1, 유효합니다. 하지만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한 쪽이나 제 3 자가 상대방을 협박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박을 당한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한 쪽이나 제 3 자가 상대에게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협박당한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둘째, 강제로 계약서에 서명하면 어떻게 합니까?
1, 계약이란 당사자 간의 약속을 말합니다. 즉, "약속" 만 "계약" 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동의'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당사자의 진실한 의미 표시에서도 나와야 한다.
2. 당사자는 자신이 계약서에 서명할 때 위협을 받거나 속아 속았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진실된 뜻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은 당연히 그에게 일정한 권리와 구제 경로를 주어야 한다.
3. 위협을 받을 때 쌍방은 서명한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다. 계약이 취소되면 존재하지 않는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다. 3. 다른 사람을 협박하여 협의에 서명하는 것은 위법입니까?
1. 다른 사람을 협박하여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불법이며, 강압적으로 체결한 협정은 무효이다. 사기, 협박, 위협의 경우 체결된 합의는 법적으로 규정된 정당한 구성요건을 갖추지 않아 불법이며 계약은 무효가 된다.
2. 관련 증거를 제공하여 인민법원에 무효 선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협박으로 서명한 모든 계약이 무효인 것은 아니다. 강압 하에 체결된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한쪽이 사기, 강압적인 수단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국익을 해치는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였다.
(b) 한쪽이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체결한 계약.
3. 국익을 손상시키지 않지만 집단이익과 개인이익을 해치는 것은 본질적으로 효력이 정해지지 않은 취소 가능한 계약이다. 피해자가 인정한 것은 계약이 유효하다. 피해자가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법원에 계약 해지를 요청하여 무효로 만들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48 조 한쪽이 사기 수단으로 상대방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사기측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49 조 제 3 인 사기로 인해 일방 당사자가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상대방 당사자는 그 사기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사기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50 조 당사자 중 한 쪽이나 제 3 자가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민사법률 행위를 강압하는 경우, 협박당한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