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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신청에 따라 증거를 얻는 범위
법적 주관성:

행정소송에서 원고나 제 3 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인출할 수 있다. (1) 법원이 반드시 국가 관련 부서에서 보관해야 하는 증거 자료. 이러한 증거 자료는 주로 국가 기록 자료, 즉 당사자가 법률, 규정 및 기타 규범성 문서에 규정된 행정기관이나 공권력기관에 허가 등록, 승인, 권리신고 등을 처리할 때 공권력기관이 보관하는 문서 (예: 부동산 서류, 행정처벌 서류 등) 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정무공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행정상대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날로 넓어지고 있으며, 대중은 법에 따라 일부 자료자료를 조회, 복제, 발췌할 수 있지만, 사회공개, 당사자, 소송대리인이 행정기관에서 얻을 수 없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법에 따라 법원에 전출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 (b)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증거 자료. 이 증거자료들은 공개 경로를 통해 직접 얻을 수 없으며 반드시 법원이 법에 따라 얻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국가 비밀은 국가 안보와 이익과 관련이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범위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져 있다. 영업 비밀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고 권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실용성과 비밀성을 가지고 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공공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과 무관하며, 개인의 신앙과 개인 사무를 포함한다. (3)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기타 증거 자료. 위의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남은 증거다. 당사자의 주관적 이외의 객관적인 원인으로 스스로 수거할 수 없다. 이때 너는 법원에 증거를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행정소송법' 사법해석에 따르면 원고나 제 3 자는 스스로 수집할 수 없지만 명확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인민법원에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 관련 부서에서 보관하고 인민법원이 요청한 증거자료 (2)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및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증거 자료 (3)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기타 증거 자료. 피고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할 때 수집하지 않은 증거는 인민법원이 구체적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증명하기 위해 압수해서는 안 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67 조 인민법원은 관련 기관과 개인조사로부터 증거를 수집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기관과 개인은 거절할 수 없다. 인민법원은 해당 기관과 개인이 제출한 증명서의 진위를 가려 그 효력을 심사하여 확정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69 조 법정절차에 의해 공증된 법적 사실과 서류는 인민법원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아야 한다. 단, 반대 증거가 있어 공증서를 뒤집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