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된 법적 행위와 실제 법적 행위의 차이점;
1. 실제 법률행위는 쌍방의 뜻이 일치한 후에만 성립될 수 있는 민사법률행위를 말한다. 즉 쌍방이 합의에 도달했을 때 이 민사법행위는 아직 성립되지 않아 쌍방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 일단 실물이 배달되면 민사법률 행위가 성립된다. 자유법률행위는 일반적으로 차용, 자유대출, 자유보관, 자유운송 등과 같은 실천적 법률행위에 속한다.
2. 합의된 민사법률행위는 쌍방의 뜻을 일치시켜 성립할 수 있는 행위를 가리키며 어음 인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실제 민사법행위는 당사자 협의를 제외하고 표지물 배달을 통해서만 성립될 수 있는 민사법행위를 말한다. 실제 민사법행위는 그 및 물성 특성상 중요한 행위라고도 불린다.
3. 뜻이 있을 때만 실제 민사법 행위가 성립된다. 이런 뜻에 따라 표지물의 인도가 완료되어야만 이 행위가 성립되고 민권의무 설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실제 행위는 의미 표현의 완성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따라서 민사 법률 행위가 성립된 예외는 보통 합의나 법률 규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에 따르면 보관, 보관, 담보 등의 계약은 실제 민사 법률 행위에 속한다. 또한 쌍방이 합의하지 않은 것은 약속행위로 인정되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84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침해자는 타인의 민사권익 보호로 인해 자신이 손해를 입은 경우, 침해자가 민사책임을 지고 수혜자는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다. 침해자나 침해자가 소니를 치거나 민사책임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가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수혜자는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2) 자발적인 긴급 구호로 피구조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구조인은 민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영웅 열사의 이름, 초상, 명예, 명예를 침해하고 사회 공익을 해치는 사람은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4) 일방이 상대방의 인신권익과 재산권을 위약할 경우, 피해자는 위약책임이나 침해 책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