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마약 남용은 공안기관에 의해 발견되어 마약 남용을 증명할 증거가 없고, 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안관리처벌법' 제 72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마약 남용이나 마약 남용이 공안기관에 다시 붙잡혔다는 증거가 있으며,' 금독법' 제 38 조, 제 47 조의 규정에 따라 2 년 동안 강제 격리될 수 있다.
"공공 보안 행정 처벌법";
제 72 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곳 18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은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아편 200g 미만, 헤로인 또는 메틸 암페타민 불만10g 또는 기타 소량의 마약 불법 보유
(2)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제공한다.
(3) 마약을 복용하고 주사하는 것;
(4) 의무요원을 협박하거나 속여 마취제와 정신의약품 처방을 발급한 것이다.
마약 금지법:
제 38 조 마약 중독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은 강제 격리 금독 결정을 내려야 한다.
(a) 지역 사회 해독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2) 지역 사회 해독 중 마약을 흡입하고 주사하는 것;
(3) 지역 사회 해독 협정의 심각한 위반;
(d) 지역 사회 해독, 강제 격리 해독 후 다시 흡연, 마약 주사.
마약 중독이 심하고 지역사회를 통해 마약을 끊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안기관은 직접 강제 격리 마약을 끊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강제 격리 마약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약 중독자는 공안기관의 동의를 거쳐 강제 격리 마약 중독 장소에 들어갈 수 있다.
제 47 조 강제 격리 금독 기한은 2 년이다.
강제 격리 금독 시행 1 년 후 진단 평가를 거쳐 금독 효과가 좋은 마약 중독자에 대한 강제 격리 금독 장소는 강제 격리 금독 해제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강제 격리 금독의사 결정기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강제 격리 금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진단 평가를 거쳐 금독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마약 중독자에 대해서는 강제 격리 금독장소에서 금독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강제 격리 금독의사 결정기관의 승인을 받았다. 강제 격리 금독 기한은 1 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