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어느 날, 우리 주변의 사람이나 우리 스스로 경제계약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이 직접 이런 사건을 관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원에 직접 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계약 분쟁 사건은 사기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둘째, 증거를 제출한 후에도 공안기관 경수사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만약 쌍방이 경제계약에 대해 논란이 있다면,
쌍방 간의 분쟁 사건이든 다른 계약이든 쌍방 당사자는 먼저 제때에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첫 번째 해결책의 태도는 쌍방이 합리적으로 협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 시대는 조화롭고 부유한 시대이므로, 누구든지 큰 소리로 외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므로 쌍방이 서로 양해하고 실사구시하는 원칙에 근거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자기 해결책을 찾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민사소송 접수 범위는 원고가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 즉 원고가 소송권을 누리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우리는 원고가 민사권 침해 또는 다른 사람과의 분쟁으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즉 원고는 본안에서 합법적인 권익을 가지고 있다. -응?
위의 문제는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다른 생각이 있으면 아래에서 논평하거나 토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