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에 대한 안정기대는 법치 환경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법률 규정의 시행과 법적 책임에 대한 일정한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안정적 기대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법치 안정 기대의 구현
1. 법률체계의 무결성: 법치국가는 국가법이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명확한 행동규범을 제공할 수 있도록 건전한 법률체계를 건립할 것을 요구한다.
2. 법체계의 안정성: 법체계에는 일정한 안정성이 있어야 하고, 잦은 변동을 피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이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계획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법 집행의 공정성: 법치국가는 사법기관과 법 집행 기관이 사건 처리 시 공정하고 공정한 원칙을 따르도록 요구하여 법률 적용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한다.
4. 합법적 권익 보호: 법치국가는 시민의 권익에 대한 보호를 중시하며, 법률제도의 설계를 통해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될 때 시민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5. 법적 책임의 명확성: 법치국가는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정의해 사회 구성원들이 위법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법적 결과를 명확하게 이해할 것을 요구한다.
6. 보법교육: 법치국가는 보법교육을 중시하고 인민의 법치의식을 제고하며 사회 구성원들이 자각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중국에서는 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법치건설을 강화하고 기대치를 안정시켜 국가통치체계와 통치능력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국가 발전과 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