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당이 집단건설용지인가요?
우리나라 민법 제 350 조에 따르면 건설용지 사용권자는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토지 용도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토지 용도를 바꿔야 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관련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건설용지 사용권자는 법에 따라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소유, 사용 및 수익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토지에 건물, 구조물 및 부속시설을 건설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사당은 농촌 집단 건설지에 속한다.
둘째, 집단 건설 토지 유통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1) 농촌 집단경제기구가 토지사용권을 직접 양도하거나 임대한 것이다.
(2) 농촌 주택 재산권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임대할 때 토지 사용권을 공동으로 양도하거나 임대해야 한다.
(3) 향진 기업 합병 개편 과정에서 집단 토지 양도와 임대를 포함한다.
(4)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토지사용권입주 또는 연합회 형식으로 신규 기업을 설립한다.
(5) 마을 집단경제조직은 토지사용권협력형식으로 프로젝트를 개발한다.
(6) 징용, 국유지 교체, 양도, 임대
(7) 기업의 파산 청산이나 채권 채무 요인으로 사법판결을 거쳐 이미 양도되었다.
셋째, 건설 토지 사용권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1) 소유. 권리자는 법에 따라 사용권을 취득하는 토지를 직접 지배하고 통제할 권리가 있다. 이것이 토지사용권의 전제조건이다.
(2) 사용권. 권리자는 토지를 개발, 운영 및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건설지 이용권자의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이다.
(3) 소득권. 권리자는 토지를 직접 이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
(4) 처분권. 토지 자체에 대한 처분이 아니라 건설용지 사용권에 대한 처분 (예: 양도, 교환, 출자, 증여 또는 담보) 을 가리킨다.
건설지의 소유자는 이 토지를 이용하여 건물, 구조물 및 부속시설을 지을 권리가 있으며, 사당은 농촌 집단 건설지의 한 유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