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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되면 핸드폰을 할 수 있나요?
형사구금 기간 동안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 사용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첫째, 형사 구금 중 기본 규정

한 사람이 범죄 혐의로 형사구금될 때, 그의 인신의 자유는 제한되고 특정 구금 장소에 배치된다. 형사수사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억류자들이 증거를 파괴하거나, 자백을 하거나, 수사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둘째, 통신 장비의 제한

형사구금 기간 동안, 보통 잠시 구금자의 통신장비 (휴대폰 포함) 를 압수한다. 억류자들이 통신장비를 이용해 외부와 연락하거나 수사작업을 방해하거나 사건 정보를 유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 사용에는 감시, 포지셔닝 등 기술적 수단도 포함돼 수사작업의 내용과 방향을 노출시킬 수 있다.

셋째, 특별한 상황에 대한 고려

일반적으로 구금자는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지 않지만, 일부 특수한 상황에서는 수용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필요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다. 예를 들어, 구금자가 긴급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가족과 의사소통을 해야 할 때, 또는 피구금자가 휴대폰을 통해 증거나 정보를 제공해야 할 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가족명언) 그러나 이 경우 휴대전화 사용은 수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엄격한 감독과 통제를 받을 것이다.

넷. 구금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다

형사구금 기간에는 구금자의 통신장비가 제한되지만 수사기관은 여전히 구금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구금자는 구금 사유, 구금 기간 등 기본 정보를 알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 회견을 신청하고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결론적으로:

형사구금 기간 동안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 사용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형사수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고, 구금자들이 수사를 방해하는 것을 방지한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 비준을 거쳐 구금자는 엄격한 감독하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전체 과정에서, 정찰기관은 항상 구금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8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현행범이나 중대 용의자에 대해서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공안기관이 먼저 구금할 수 있다.

(a) 범죄, 범죄 또는 범죄 직후에 발견 될 준비를하고있다.

(2) 피해자나 현장 증인이 그를 범죄자로 지목한다.

(3) 그 주변 또는 거주지에서 범죄 증거를 발견했다.

(4) 자살 시도, 탈출 또는 범죄 후 탈출;

(5)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과 결탁할 가능성이 있다.

(6) 실명과 주소를 말하지 않고 신분을 알 수 없다.

(7) 유주범, 여러 차례 범행 또는 결렬 범행 중대 혐의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구치소 조례

제 1 1 조 규정:

구치소에 수감된 범죄자에 대해서는 그 인신과 소지하고 있는 물품을 엄격히 검사해야 한다. 비 생활 필수품 출감이나 전감, 노동개혁 장소는 책자를 등록하고 보관을 대신해 돌려주어야 한다. 금지 물품은 몰수해야 한다. 범죄 증거와 의심스러운 물건을 발견할 때, 즉석에서 기록하여 범죄자의 서명과 지시에 따라 주관 기관에 보내서 처리해야 한다.

여성 범죄자의 신체검사는 여성 직원이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