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은 구체적인 권리 의무 내용이나 법률이 구체적인 상황을 보호하는 법률을 가리킨다. 절차법은 실체법의 정확한 시행을 보장하는 것이고, 재판활동은 실체법과 절차법의 종합 운용이다. 실체법은 절차법만큼 중요하다. 실체법은 권리와 의무, 권력과 책임을 규정하고 확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이며, 절차법은 권리와 권력의 실현이나 행사, 의무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관련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이다.
실체법의 대칭성으로서, 우리는 절차법을 절차법이나 재판법과 간단히 동일시할 수 없다. 절차법은 행정절차법, 입법절차법, 선거규칙, 의사규칙 등 비절차법, 행정절차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을 포함한 큰 개념이기 때문이다. 실체법은 실체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절차법은 실체의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를 보장하는 절차 규범이다.
절차법은 실체법을 서비스하고, 절차법은 실체법을 실현하는 도구와 수단이다. 실체정의는 법률의 최고 요구이며, 법률 절차는 이 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체정의를 추구하는 것은 왕왕 터무니없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첫 번째는 입법활동을 규범화하고, 국가입법체계를 보완하고, 입법의 질을 높이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개선하고, 입법의 선도와 추진작용을 발휘하고,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발전시키며, 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제 3 조 입법은 헌법의 기본 원칙을 따르고,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의 길을 견지하고, 인민민주 독재를 견지하고,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을 견지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등소평 이론을 견지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해야 한다. 제 6 조 입법은 현실에서 출발해 경제사회 발전과 전면 심화 개혁의 요구에 적응해야 하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와 의무, 국가기관의 권리와 책임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법률 규범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목표적이고, 실행 가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