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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집행인이 집행판사와 어떻게 소통하는가?
법률 분석: 집행자는 가능한 사건 상황에 대해 판사와 소통하여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집행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첫째, 판사와의 효과적인 의사 소통을 통해 사건의 집행이 법적 틀 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즉 규범 집행을 실시한다. 둘째, 조치의 적시성: 이의 집행을 신청하는 기한과 압류, 동결 기간, 압류를 기다리는 문제 처리 등. 실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건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법권위를 보호하는' 단말기' 이다. 법원은 이미 강제 집행을 신청했고 집행인의 은행 예금을 동결할 권리가 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및 기타 법 집행 기관만이 은행에 계좌 동결을 요구할 수 있다. 동결 기간은 최대 6 개월이며 만료 후 자동으로 동결 해제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00 조 인민법원은 한 당사자의 행위나 다른 원인으로 집행난이나 기타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상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을 보전하거나, 어떤 행위를 명령하거나, 어떤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필요할 때도 보존 조치를 취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보존 조치를 취할 때 신청자에게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신청인은 담보를 제공할 수 없고, 기각 신청을 판결했다.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상황이 긴급하여,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제 101 조는 상황이 긴급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이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아 합법적인 권익에 만회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보존재산의 소재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신청 기각을 판정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