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당히 상속제도를 정하는 것은 노동능력이 부족하고 생활원이 없는 사람이 상속인에 의지하여 부양되고 상속인이 양육한 유산을 물려받지 못한 사람이 유산을 계승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즉 상속인 이외의 사람은 생전에 상속인과 일정한 부양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법에 따라 적절한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법률은 상속법 제 1 14 조를 규정하고 있다. "노동능력이 부족하고 생활원이 없지만 상속인에 의해 부양되는 사람, 또는 상속인이 상속인보다 많은 사람을 부양하는 것은 적절한 상속을 할 수 있다." (3) 기능 1. 임의 상속은 법정 상속에만 적용되며 유언장 상속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적절한 경우 유산을 공유하며 법정 상속인 이외의 사람과 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과 부양관계를 형성한 사람에게만 국한된다. 3. 상속인의 유산 몫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다. (d) 관련 요소 1. 재량에 따라 유산을 나누는 권리 주체는 상속인 이외의 상속인과 일정한 부양관계를 맺은 사람이고, 의무주체는 전체 상속인이다. 2. 임의 상속은 본질적으로 일종의 채권이어야 한다. 법에 규정된 특정 사유의 존재로 인해 발생하고 상속인의 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법정유산채권에 속한다. 임의 상속의 획득은 의존성을 기반으로합니다. ㈤ 적절한 경우 공유 시스템의 적용 1 을 상속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인 생전의 부양에 의지하고, 상속인은 반드시 상속인 생전에 상속인과 부양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즉, 부양인과 피상속인 사이의 권리의무는 고정과 약정이 될 수 없고, 상속인은 도덕적 이유로 부양인을 돕고 부양해야 한다. 2. 노동능력이 부족합니다. 성인이 되기 전부터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늙고 병이 많고, 신체장애 등이 있습니다. 노동능력이 노동능력을 상실했다. 3. 수입원이 없으면 경제수입이 없고, 자기 노동의 수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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