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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와 근로자는 어떻게 사실노동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까?
1,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법에 따라 노동관계를 수립한다. 그러나 고용 단위는 근로자와 노사 관계를 맺지 않았다.

2. 고용인 단위 직원이 업무 임무 수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고용인이 침해권 책임을 져야 한다. 노무 파견 기간 동안 파견된 인원이 업무 임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노무 파견을 받는 고용인은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노무파견 기관에 잘못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충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 분석

고용주의 책임은 고용주의 책임과 다르다. 고용주의 책임은 고용주의 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특수한 침해 책임이며, 고용주는 배상 책임의 주체이며, 고용인이 초래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고용주의 의무에는 노동보수 제공,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보호, 직업기술훈련, 사회보험, 복지 등이 포함된다.

건설기업을 예로 들자면 고용주의 고용 책임은 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 농민공들이 작업, 조립 라인 작업 형식으로 나타나 단기간 분산, 유동성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감독이 간접적으로 고용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과 단계적 도급과 비슷하다.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도급 감독이 모집하고, 도급 감독이 임금을 지급하고, 도급 감독이 관리한다. 근로자는 프로젝트 및 고용주와의 연관성이 낮다. 시공업체의 일상적인 관리를 직접 받지도 않고, 규제에 얽매이지도 않는다. 이에 따라 근로자와 청부업자인 시공업체는 사실상 노동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법적 근거

"노동계약법" 제 94 조는 "개인청부경영자가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자를 모집하고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발부 단위와 개인청부경영자가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11 조 제 2 항은 "근로자가 취업활동 중 생산안전사고로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단위와 하도급 기관이 계약이나 하도급 업무를 받는 고용인이 해당 안전생산 자질이나 조건을 갖추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하며, 고용인과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