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에 여드름이 나면 경찰이 될 수 없다. 이게 합법적인가요?
공무원법' 에 따르면 공무원의 임직자격에는 정상적인 직무 수행의 신체조건이 포함되므로 신체검사 설정 기준은 수험생이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신체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지, 단순한 미추가 아니어야 한다. 모 수험생은 후난 () 성 서시 () 자치주 인터넷 경찰 직위에 응시하여 필기시험 면접 성적이 모두 1 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그는 신체검사 때 얼굴에 여드름이 나서 불합격으로 판정돼 합격자격을 상실했다. Xiangxi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국은 신체 검사 과정에 부적절한 개입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수험생은 얼굴에 영향을 미치는 얼굴 흉터에 속하여 흉터를 치료하기 어렵고 관련 기준에 따라 불합격한다. 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재직 자격에는 정상적인 직무 수행의 신체조건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체검사 설정 기준은 수험생이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신체조건을 갖추는 것이지 단순한 미추가 아니다. 구체적인 건강 검진 기준을 살펴 보겠습니다.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일반 기준 (시범)' 은 수험생 외모에 대한 규정이 없다. 하지만 20 10 에서 인적자원 사회보장부는 공무원 신체검사 특수기준 (시행) (이하' 특별기준') 을 발표하고, 응시민경에게 여러 가지 구체적인 신체검사 기준을 제시했다. 그 중 하나는 피부병 (예: 백진풍, 은비듬, 혈관종) 이다. ) 수험생의 체면에 영향을 미치고 근치하기 어려운 것은 불합격이다. 일반 공무원에 비해 경찰은 어느 정도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무에 상응하는 신체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예를 들어, 특별 기준은 수험생이 문신을 가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 문화에서 경찰이 문신을 하면 건달처럼 보이고 경찰의 법 집행 위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대중이 공인하는 심사 기준이다. 하지만 얼굴에 영향을 미치고 치료하기 어려운 피부병에 대한 기준 제정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첫째, 얼굴에 영향을 미치고 치료하기 어려운 피부병의 정의가 모호하고 외연이 너무 커서 신체검사 의사의 파악에 불리하며 채용 중 부패온상이 될 수도 있다. 특별기준은 백진풍, 은비듬, 혈관종, 기미 등 네 가지 피부병을 열거했다. 사람의 얼굴에는 기미가 생기기 마련이다. 어떤 기미가 얼굴에 영향을 미칩니까? 어떻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수험생은 네 가지 상황이 아니라 여드름이 났다. 흐릿한 띠가 너무 커서 어쩔 수 없어 피부과 의사가 수험생에게 신체검사를 한 후 이번에는 네가 지나가겠다고 말했다. 돌아가서 잘 치료해라. 그러나 팀을 이끌고 있는 한 공안지도자는 수험생들이 자발적으로 포기 시험을 신청할 것을 건의했다 (선전 상보에 따르면). 둘째, 현행' 특수기준' 은 시범기준일 뿐 신체검사의 실제 문제에 따라 개정해 공무원법의 의도에 어긋나는 신체검사 기준을 취소함으로써 수험생 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법의사, 인터넷 경찰 등 경찰직은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외부 법 집행에 직접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얼굴은 신체검사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피부병이 얼굴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강조하려면 경찰의 정상적인 법 집행과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선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미추가 공무원 신체검사의 선발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법의 본의로 돌아가 공무원 성과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신체검사 필터링 조건만 설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경쟁이 법률 하의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고, 시민의 경쟁 기회가 평등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경덕진 온라인 사운드 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