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사법재판은 판사가 쓴 비교적 강한 법적 성격을 지닌 전문문서이며 법정권한과 법정절차에 따라 법원이 만든 법률문서이다. 따라서 판결의 언어는 반드시 규범적인 법률 언어, 즉 일반적으로 말하는 프랑스어여야 한다. 사법재판은 도덕평가나 일반 사회평론과는 달리 법관은 사법판결에서 전문지식을 활용해 법률 개념과 규칙을 설명해야 한다. 사법재판은 각종 분쟁의 최종 해결방식이며 판사가 법적 관점에서 관찰하고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 법관에게 프랑스어를 사용하여 각종 분쟁을 법률문제로 바꿔 분석하고 판단하도록 요구하다. 이러한 분쟁이 거시적이든 미시적이든 추상적이든 구체적이든 간에. 이렇게 하면 사회, 경제, 심지어 정치적 분쟁이 사법판결에서 명확한 권리와 의무로 바뀌어 법적 문제가 되고 결국 사법기관에 의해 판결될 수 있다. 법직자들은 판사가 법률문제, 사회문제, 경제문제, 심지어 정치문제까지 법률용어나 개념으로 사고하고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판사가 직업업무에 종사하는 기본적인 요구 사항이다. 법률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판사가 될 자격이 없다. 물론, 사법판결에서 프랑스어의 응용은 일반 대중의 이해와 인식으로 제한된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사법 판결 분야에서 법적 극단주의의 표현이며, 사법판결의 공신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07 조는 소환장, 통지서 및 기타 소송 서류를 송달인 본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약 내가 없다면, 나는 그의 성인 가족이나 부서장에게 수거할 수 있다. 송달인 본인이나 대리인이 서명, 도장을 받거나 거절하는 것을 거부하면, 송달인은 그의 이웃이나 다른 증인들을 초청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서류를 그의 숙소에 남겨 두고, 송달증에 거부 사유와 송달일을 명시하고, 송달인의 서명을 받아 송달함을 나타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