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현행 헌법의 규정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는 헌법 시행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헌법감독체계에서 국가 최고권력기관이 헌법 시행을 감독하는 유형에 속한다. 이런 감독 제도는 인민대표대회 제도의 심의와 집행이 통일된 원칙과 특징에 부합한다. 그러나 실제 상황으로 볼 때 전국인민대표대표는 수가 많고 대표 범위가 넓어 집중 회의를 자주 개최하고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하기가 쉽지 않으며, 물론 헌법 시행을 감독하기도 쉽지 않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 기간 중 최고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두 달에 한 번씩 회의를 열지만, 회의 내용으로 볼 때, 많은 관례적인 업무는 입법이며, 헌법 시행을 감독하는 것은 주요 업무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우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헌법 시행을 감독하는 사례를 거의 보지 못한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 국가의 근본 제도와 임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행동의 기본 법률 규범이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다른 법률법규의 발생, 존재, 발전, 변화의 기초와 전제이며, 한 국가의 독립, 완전성, 체계적인 법률체계의 핵심이며, 한 국가의 법률체계의 초석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62 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2) 헌법 시행을 감독한다. (3) 형사, 민사, 국가기관 및 기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을 선출한다. (5)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지명에 따라 국무원 총리의 인선을 결정한다. 국무원 총리의 지명에 따라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장, 위원회 주임, 감사장, 사무총장의 인선을 결정한다. (6) 중앙 군사위원회 위원장 선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지명에 따라 중앙군사위원회의 다른 구성원 인선을 결정한다. (7) 국가감사위원회 주임 선거; (8) 최고 인민 법원장 선거; (9) 최고 인민 검찰 총장 선출; (10)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 및 계획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11) 국가 예산 및 예산 집행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12) NPC 상무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한다. (13) 주, 자치구 및 직할시의 설립을 승인한다. (14) 특별 행정 구역의 설립과 제도를 결정한다. (15)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결정한다. (16) 최고 국가 권력기관이 행사해야 하는 기타 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