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정치, 경제, 사회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이 법전은 이미 100 여 차례 수정되어 새로운 형세에 적응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8 19 의 법률이 제 726 조와 9 12 조를 폐지하여 외국인과 프랑스인을 상속법에서 완전히 동등한 위치에 두게 했다는 것이다. 1854 법은 제 22 ~ 33 조의 민사사망제도와 제 2059 ~ 2070 조의 민사구속제도를 폐지했다. 1855 등록법은 담보에 관한 규정을 보완했다. 187 1 제 3 공화국이 공고한 후 광범위한 법전 개혁 운동이 진행되었다. 이 운동은 주로 결혼법과 친족법을 겨냥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결혼의 형식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수정했으며, 특히 부모의 동의에 대한 요구를 완화하여 당사자를 더욱 편리하게 했다. 18 16 이혼 제도 폐지, 1884 회복, 그러나 1945 는 부부 동의를 바탕으로 이혼을 회복했다. 친권행사와 관련해 통제제도가 제정됐다. 1889, 19 10,192/Kloc- 전쟁으로 인해 1923 의 법률은 입양에 관한 조항을 크게 수정했고 1966 의 법률은 또 개정되었다. 부부가 서로의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에 대하여, 189 1 호, 19 17 호,17 호 1965 법은 남편 혼자만의 부부 재산제를 근본적으로 바꿨다. 재산제를 폐지하고 아내가 남편의 동의 없이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개인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1970 법은 남편이 가장이라는 원칙을 폐지했다. 결국 1972 법은 혼생과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의 불평등한 지위를 폐지했다.
요약하자면 물권의 주체와 객체가 늘고 민사주체는 개인에서 파트너십 법인 연합조직 회사 국가로 발전했다. 민사 객체들은 물질적 자산에서 무형의 재산으로 확장되었다. 소유권에 대한 규제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광산, 토지, 초원의 절대 소유권은 법률의 제한을 받는다. 계약의 자유는 제한과 간섭을 받는다. 계약의 종류가 증가하여' 단체 계약' 이 나타났다. 불법 행위 책임의 원칙은 이미 잘못과 엄격한 책임을 겸비한 원칙으로 바뀌었다. 결혼 가정 방면에서 남편의 권리는 약화되어 기혼 여성에게 충분한 권리를 부여하고, 부모가 자녀의 결혼에 간섭하는' 동의권' 은 점차 폐지된다. 최근 몇 년 동안, 프랑스 민법전은 인간의 신분 능력, 인격, 인격권 보호에 관한 대대적인 수정을 실시했다. 또한 2006 년 3 월 3 일 법은 1804 가 나온 이후 쉽지 않은 3 편제 사례를 바꾸었다. 그것은 법전을 세 부분에서 다섯 권으로 바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