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파견의 폐해 1 위는 동료 일꾼들이 서로 다른 보수를 받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착취를 당하기 쉽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파견 직원의 임금 수준은 고용단위의 정규직보다 20 ~ 30% 가량 낮다. 고용주가 규정된 임금 (예: 기본임금, 수당, 초과근무 등) 외에 매달 일정한 관리비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 사회보장적립금 및 노무파견 기관에 대한 보상과 복지 대우. 비용을 낮추고 부담을 늘리지 않기 위해 용인 단위는 급여 수준을 낮춰 목적을 달성한다. 두 번째는 파견 직원의 안전과 건강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취업 파견으로 근로자들은 고용주에게 직접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 3 자' 가 생겨 삼각관계를 형성했다. 이로 인해 근로자의 안전이 간과되기 쉬운 폐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노무파견 직원의 유동성이 높기 때문에 유독하고 유해하며 방사능이 있는 직업병으로 인한 직업병은 단기간 (예: 반년, 1 년) 내에 쉽게 발견되지 않아 파견된 직원의 건강에 안전위험을 남기고 병에 걸리더라도 하가를 찾을 수 없다. 셋째, 직원 파견 경력은 발전하지 않았다. 파견 직원은 고용주의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근무능력이 강하고 실적이 좋아도 승진 기회가 없어 직원들의 적극성을 크게 약화시켰다. 넷째, 고용단위의 일부 복지는 직원을 파견하여 누릴 수 없는 것이다. 출산 휴가, 특별 휴가, 보충 보험 등. 파견 된 직원은 고용주의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주는 추가 보충 보험을 원하지 않으며 노동 파견 기관은 보충 보험에 직원을 보낼 돈이 없습니다. 다섯째, 직원을 파견하는 것은 소속감이 없어 직원들의 안정에 불리하다. 직원 파견은 고용인 단위에서' 2 등 시민' 으로 곳곳에서 차별을 받아 직원들의 열등감을 초래하기 쉬우며, 자주 이직 (예: 쑤저우 모 외자기업이 직원 이직률을 60% 이상 파견) 하는 등 고용인의 정상적인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섯째, 일부 고용주들은 국가법규와 정책의 허점을 이용하여 인턴을 대량으로 사용함으로써 값싼 노동력을 많이 흡수하고 (인턴의 보수를 낮추고 초과근무 수당을 가련하게 만들자) 사회보험 납부를 피하는 목적을 달성했다. 7. 일부 노무파견 기관은 고액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직원들의 익숙하지 않은 상황을 이용하여 파견된 직원에게 불리한 이른바 숙박협정을 맺고 보증금을 받는다. 파견 직원의 기본 생활과 숙박 조건은 보장되지 않는다. 8. 노무파견 관리기관은 운동선수이자 심판이다. 공개, 공평, 정의를 하지 않으면 노동시장의 건강한 발전에 불리하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노무 파견이 그렇게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놓아서는 안 되고, 그렇게 많은 결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금지해서는 안 되며, 대책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이익을 피하고 해를 피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1 19 1 조 용인 기관이 침해 책임을 지고 나면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직원에게 추징할 수 있다. 노무 파견 기간 동안 파견된 인원이 업무 임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노무 파견을 받는 고용인은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노무파견 기관에 잘못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