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진법원은 법적으로 파출법정이라고 불리는데, 구현법원이 경제발전분쟁이 많은 마을에 설립한 파출기구로 법원의 한 부서에 해당한다. 법원은 세계 각국에서 보편적으로 설립된 국가기관이다. 주로 재판 활동을 통해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사회적 갈등 분쟁을 해결하고, 공정성과 정의를 보호한다.
기층인민법원은 현인민법원과 시인민법원, 동향족자치현 인민법원과 시인민법원을 포함한다. 기층인민법원은 형사정, 민사정, 경제정, 원장 1 명, 부원장 1 명을 설치할 수 있다. 기층인민법원은 지역, 인구, 사건에 근거하여 몇몇 인민법정을 설립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기층인민법원의 일부이며, 판결, 판결은 기층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이다.
기층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하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리한다.
1. 법정 심리가 필요 없는 민사 분쟁과 경미한 형사 사건을 법에 따라 처리한다.
2, 법에 따라 인민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도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5 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 2001 조 인민법원은 유죄 인정 처벌 사건에 대해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릴 때 일반적으로 인민검찰원이 고발한 죄명과 양형 건의를 채택해야 한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다.
(1)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
(2) 피고가 자신의 뜻에 반하여 죄를 시인한 것이다.
(3) 피고는 혐의의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
(4) 기소에서 기소된 혐의는 재판에서 확인된 죄명과 일치하지 않는다.
(e)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상황.
인민법원은 재판에서 양형 건의가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거나 피고인, 변호인이 양형 건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이 양형 건의를 조정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양형 건의를 조정하지 않았거나 양형 건의를 조정한 후에도 여전히 명백히 부적절하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