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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확인권 법규.
토지확인권은 토지소유권, 토지사용권 및 기타 권리에 대한 확인과 확정, 약칭권이다. 법과 정책의 규정에 따라 일정 범위 내 토지 (또는 토지) 의 소유권, 사용권 및 기타 권리의 종속성을 결정하는 내용이다.

토지 확인권의 규정에는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 논란, 당사자가 협상하여 해결하는 것이 포함된다. 협상이 불가능한 것은 인민 정부가 처리한다. 단위 간 분쟁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개인이나 개인과 단위 간의 논란은 향급이나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당사자가 관련 인민정부의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어느 쪽도 토지 사용 현황을 바꿀 수 없다.

1, 토지 소유권 증명서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일정 범위 내 토지의 소유권, 종속 속성 및 기타 권리를 명확히 하는 증서를 토지 소유권 증명서라고 합니다. 이 증명서는 현지 토지관리부에서 발급한 것으로, 농민들이 토지사용권을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증빙이다. 만약 농민들이 이 증명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이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일정 기간 동안 유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택지 증명서

주택기지증은 현재 농촌 촌민이 합법적으로 주택과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증빙으로, 집단 구성원 간에 순환할 수 있지만 비집단 조직 회원으로 이전해서는 안 된다. 택지는 집을 지을 수 있지만 집을 짓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비준을 거친 후 택기지증과 건축허가증에 의거하여 부동산증을 처리할 수 있다.

각 구획의 토지권리는 토지등록 신청, 지적조사, 심사, 등록, 토지증 발급 등 토지등록 절차를 거쳐야 최종 확인과 확정이 가능합니다. 협의실권이란 토지등록 과정의 소유권 심사 단계에서 토지소유권의 출처와 성격에 대한 확인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의 토지소유권, 토지사용권 및 기타 권리의 확인과 확정, 현행토지관리 관행의 요구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확정하는 법률과 정책을 제정하고 보완하며 토지소유권 논란을 처리하고 토지소유권 등록과 발급을 하는 것도 각급 인민정부의 중요한 직책 중 하나이다. 토지 소유권을 결정하는 원칙에는 법률 원칙, 역사적 배경 원칙, 토지 소유권의 단방향 유동 원칙이 포함됩니다.

법적 근거:

토지관리법' 제 16 조 하급 토지이용마스터계획은 상급 토지이용마스터계획에 근거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편성한 토지이용 마스터플랜의 건설용지 총량은 상위 수준의 토지이용 마스터플랜에 의해 결정된 통제지표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경지 수는 상위 수준의 토지이용 마스터플랜에 의해 결정된 통제지표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편성한 토지이용 마스터플랜은 본 행정구역 내 경작지의 총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