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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서 전달 방식
법적 주관성:

(1) 직접 배송. 등록관리기관이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때 결정 공고 후 현장에서 처벌받는 사회조직책임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책임자가 송달증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 즉 책임자가 서명도장을 거부한 경우, 사건 처리원은 송달증에 명시해야 한다. 등기기관은 직접 배달을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한다. ①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직접 배달을 신청해야 한다. ② 법정 대표자, 주요 책임자 또는 수령인은 서명해야 한다. ③ 송달인은 위탁대리인을 가지고 있으며, 그 대리인에게 서명을 보낼 수 있다. ④ 수령인이 등록 기관에 대리인을 위탁한 사람은 대리인에게 서명을 보내야 한다. ⑤ 법률 서류를 배달하려면 영수증이 있어야 하고, 수령인은 영수증에 수령 날짜를 명시하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⑤ 수취인은 서명을 해야 한다. (2) 유치 송달. 유보송을 적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한다. 1 유보송의 조건은 송달인이 법률문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② 송달인은 관련 기층 조직의 대표를 초청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송달증명서에 불합격 사유와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③ 송달인, 증인은 송달증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법률 서류를 송달인의 숙소에 남겨야 한다. 즉, 기층 조직이나 기관의 대표와 다른 증인들이 송달증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송달인은 송달증에 상황을 기록하고 송달인의 숙소에 송달서를 남겨야 한다. 즉, 송달인이 송달증에 기재한 날짜는 송달일로 간주된다. (3) 우편으로 배달하다. 등기기관이 직접 법률문서를 배달하기 어려울 때도 우편으로 배달할 수 있다. 우편으로 배달할 때,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① 직접 배달에 어려움이 있어 우편으로 배달할 수 밖에 없다. ② 우편으로 배달된 것은 영수증에 명시된 수령일을 배달일로 한다. ③ 우편으로 배달되는 것은 송달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한다. 등기우편영수증에 기재된 수령일은 등기우편영수증에 기재된 수령일과 일치하지 않으며 등기우편영수증에 기재된 수령일을 배달일로 한다. ④ 등기우편영수증을 반송하지 않은 사람은 등기우편영수증에 명시된 수령일을 송달 날짜로 한다. (4) 공고 서비스. 공고 서비스는 마지막 서비스 방식이다. 공고를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① 다른 방식으로 배달할 수 없는 경우, 공고를 보내야 한다. ② 통지는 수령인의 원래 거주지로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③ 공고는 공개 신문, 인터넷 등 매체에 게재될 수 있다. ③ 공고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60 일이다. ④ 발표 만료 후 배달으로 간주된다. ⑤ 등록관리는 공고송송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원인과 과정을 서류에 기록해야 한다.